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충족해야 처벌할 수 있어

온라인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는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기 위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은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해외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헛소문이 퍼지면 이를 정정하기가 쉽지 않고 잘못된 이야기가 영원히 확대 재생산 되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상의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오프라인 상의 명예훼손 범죄는 형법이 적용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이용한 사이버명예훼손은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의 방법은 글이나 댓글, 영상 등 어느 것이든 가리지 않고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주로 악성 댓글이나 SNS 게시글의 내용이 문제가 되곤 했지만 최근에는 영상을 이용한 SNS가 발달하면서 악의적으로 사실 관계를 조작해 퍼트리는 SNS 채널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 연예인 등 유명인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무분별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특정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다룬다 해서 무조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면 범죄의 요건이 성립해야 하는데, 사이버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연성’이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악의적인 내용을 오직 본인만 볼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게시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1인이나 소수에게 말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하므로 공연성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보경 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발언한 내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인지 구분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만일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