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실제 거래 없었어도 처벌 대상

성매매는 성을 사고 파는 범죄를 말한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매매 처벌 정책은 나라마다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산 사람도, 성을 판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신승희 유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일명 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범죄자들의 성의식 개선과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해 성매매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모든 성매매범이 존스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존스쿨 제도는 성인 간 성매매를 처음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검사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적용할 수 있다. 성매매 재범이거나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스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 또한 달라진다. 이 때에는 성매매처벌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성인 간 성매매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못했다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때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 아동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신승희 변호사는 “성매매 처벌은 여러 법의 적용을 받는 데다 범죄가 발생한 상황과 당사자들의 연령,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군인이나 공무원, 교원 등 직업의 품위 유지가 중요한 경우에는 성매매에 연루되기만 해도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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