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의 성립과 처벌 수위에 대하여 [유상배 변호사 칼럼]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쫓아간 후 집안으로 침입하려 시도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들려온다.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주거침입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 주거침입강제추행도 그러한 범죄 중 하나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형법이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무려 징역 7년이라는 점에서 이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는 이 범죄로 인해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과 강제추행죄의 보호 법익이 모두 손상되기 때문이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이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거란 개인의 사생활의 본거다. 주거의 불가침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이기에 법령을 통해 매우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다.
실제로 집안 내부에 침입하는 것은 물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공용 현관이나 계단에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인정된다.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는 마당에 침입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강제추행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이성 간의 추행은 물론 동성 간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는 매우 넓으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더욱 중한 성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이나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때문에 처벌 역시 그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내려지기 때문에 단순 성추행이나 주거침입과 달리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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