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 비즈월드

임대차사기 피해 갈수록 증가… 세입자가 계약 전 꼭 알아야 하는 임대차사기 유형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

임대차사기는 여러 수법을 사용하여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탈취하는 범죄다. 전셋값이 뛰어 오르면서 임대차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수십, 수백 명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해 세입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과거부터 꾸준히 이용해 온 임대차사기 수법 중 하나는 세입자 몰래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A세입자와 B세입자 모두에게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양쪽 모두의 보증금을 가지고 집을 팔아버린 후 잠적하는 수법이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신분을 위장하여 임대차사기를 저지르기도 한다. 3자의 신분을 이용해 위조 신분증 등을 만든 후, 마치 그 사람이 적법한 집주인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서류상의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유행하는 임대차사기 수법은 일명 깡통전세를 이용한 방식이다. 부동산 투자 방식 중에는 갭투자라는 것이 있는데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 자금의 대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집값이 올라가면 그 차액으로 보증금도 마련하고 이익도 남길 수 있는 데다 실제 부동산 가격의 일부만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도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때, 열풍이라고 불러도 좋을만큼 많은 인기를 누렸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집값이 상승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게 되면 집값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깡통전세상태가 된다.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했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결국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되거나 일부를 손실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부동산을 처분한다 해도 시세가 낮아 보증금의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려운 탓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임대차사기 사건은 이러한 깡통전세를 고의로 만들 뿐만 아니라 빌라나 원룸 등 다세대 주택을 이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임대차사기를 예방하려면 우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좋은 매물이라 하여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필요한 정보는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발품을 팔아서 주변의 다른 부동산을 들려 해당 매물에 대한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00

2021.12.20
5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