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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도박개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무거운 처벌 받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도박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거나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본래 도박개설 행위는 도박개장을 처벌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도박 범죄의 배경이 옮겨 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제공하는 경우까지 모두 처벌하기 위하여 2013년 법을 개정, 처벌 범위를 더욱 넓혀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날,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구분하지 않고 도박개설을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박개설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입장료를 비롯해 수수료, 팁 등 도박장을 열어 제공한 대가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얻은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면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어디까지나 ‘목적’만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아닌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리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만 하면 도박개장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주의할 점은 자본을 투자해 주도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장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업 행위를 하며 가담한 사람 또한 도박개설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용되어 칩을 바꾸어 주는 등 심부름을 하거나 영업장을 관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영 방식이나 조직 체계 등을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이 때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의 경우,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의 유형에 따라 도박개설의 처벌이 달라지게 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도박장을 운영하며 거둬 들인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는 “도박개설은 다른 사람들의 도박 행위, 즉 새로운 범죄를 유도하며 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매우 큰 범죄다. 운영 조직의 수뇌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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