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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자문 늘어나… 허위사실은 물론 사실 적시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명예훼손자문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비해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예컨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도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저지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을 오프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상 범죄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한 번 올라온 잘못된 소문이 무한정 재생산된다. 국경, 시차 등의 제약이 없이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까지 소식이 전달되고 아무리 지워도 잘못된 내용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자의 고통도 크고 깊을 수 밖에 없다.
개인 간의 분쟁으로 인해 사이버명예훼손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날 발생하는 대부분의사건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에게 ‘악플’을 달거나 루머를 퍼트리다가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지만, 최근에는 피해자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사이버명예훼손자문의 중요한 역할이라 볼 수 있다. 좋지 않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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