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 인천일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줄어들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류가 늘어나며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그러한 범죄 중 하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437건이었던 이 범죄는 지난 해 2047건으로 약 600건 이상 급증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하는 범죄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든 가리지 않는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비교했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나 비밀댓글, DM 등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닉네임을 사용하거나 익명으로 진행하면 피해를 입어도 해결하기 힘들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범행해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익명으로 범행을 저질렀어도, 심지어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한 범행이라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제재 등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보경 변호사는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이러한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홀로 삭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속앓이를 하지 말고 대책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12.16
4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