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이혼과 달라… 엄격한 요건 충족해야

부부간의 믿음이 깨어졌을 때, 혼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혼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혼 외에도 혼인취소 소송을 통해 부부의 연을 풀어낼 수도 있다.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와 달리 처음부터 혼인한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혼과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에 여전히 다양한 사례에서 활용되고 있다.
혼인취소 소송은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한 혼인취소 사유로는 우선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미성년 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가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혼인취소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근친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촌수 내에서 결혼을 하면 이 또한 혼인취소의 사유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하면 근친혼이 되어 취소할 수 있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던 사람과 결혼했을 때에도 혼인취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임신한 상태라면 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상대방이 중혼인 때에도 혼인취소를 할 수 있다. 중혼이란 이미 법률혼 상태에서 또다시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관리하는 오늘 날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지만 정보가 누락되기 쉬웠던 과거에는 중혼이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가 되곤 했다. 혼인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결혼 당시 이를 알지 못하고 혼인했다면 그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악질이란 건강상의 문제를 말하는데, 불임이나 난임이라고 하여 무조건 악질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취소 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혼인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소를 제기하지 말고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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