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 매일안전신문

이준혁 변호사 “도촬 처벌, 피해자 미성년자면 더욱 무거워져...”




 

▲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준혁 변호사

 

 

최근 학교에서도 도촬범죄가 연달아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경남 창원에서 30대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도촬하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소 1명 이상의 추가 피해자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6월에는 충북 청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도촬했다. 남학생 A군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요해 여학생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어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여자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교사가 붙잡혀 기소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무려 141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지난해 11월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서울의 한 주점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550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도촬범죄는 일반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했을 때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준혁 변호사는 “만일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이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도촬 범죄는 물론 성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몰카 범죄도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중대한 혐의”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007 

2021.10.25
3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