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법보신문
나자현 변호사 “상속 분쟁의 시점 앞당겨져, 유류분 등 고려해야”

▲법무법인YK 나자현 변호사
상속분쟁은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가사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자상속이나 아들 중심의 상속 문화가 팽배했던 과거에는 다소 불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족 내의 문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불공평에 대해 민감해지면서 부모의 상속 결정을 100% 수용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시점이 앞당겨진 점도 상속 분쟁을 과열되게 만드는 요인이다. 피상속인들은 자신이 죽기 전 재산을 미리 정리하려는 성향이 강해졌고 상속인들 또한 피상속인이 치매에 걸리거나 의식불명 등의 상태에 빠져 재산 처분에 대한 의사표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재산 문제를 확실히 처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허둥지둥 재산 문제를 처리하던 과거와 달리 미리 유언장 등을 작성해두거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모든 상속인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한다면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만,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면 다른 상속인의 문제제기를 피하기 어렵다.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통해 주요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 주어야 하는 상속 재산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까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인의 1/3까지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리 증여를 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내에 증여되었다면 이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의 반환을 다툴 수 있다. 그보다 더 일찍 증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증여 시점에서 이미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행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우리 법은 유언 등을 통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 등의 제도를 두어 상속인들의 일정한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한 결정은 피상속인의 몫이지만 법률 문제를 미리 알아 두지 않으면 끝없는 분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 및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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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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