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 글로벌에픽

퇴직금재산분할, 배우자의 퇴직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가능해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퇴직금재산분할은 이혼 당시 퇴직금을 수령했을 때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분할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여 이혼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의 상당액의 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퇴직금재산분할이 대중화되었다.
 

 

대법원이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한 태도를 바꾼 이유는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에 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분할제도는 이혼 시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부가 함께 협력해 이룩한 재산은 명의자가 누구인지 관리자가 누구인지 관계 없이 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각종 법이 보장하는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수령하려면 대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건을 채우기 위해 근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퇴직급여 역시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아직 퇴직을 하기 전까지는 퇴직급여에 대한 채권이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근무기간과 임금을 이용해 계산한 예상퇴직금 및 예상퇴직수당을 적극재산의 일종으로 평가하여 분할할 재산의 목록에 포함시키곤 한다. 단, 맞벌이를 해 온 가정이라면 각자 퇴직금의 액수에 따라 퇴직금재산분할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퇴직금재산분할은 얼핏 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혼인 전부터 근무해 온 기간이 길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급여도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혹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많으므로 섣불리 대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02018013192516cf2d78c68_29 

2021.10.21
5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