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56살 김 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챙겼다. 2019년 4월에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로
피해자를 속여 6천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씨가 3년 동안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5억여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이와
유사한 명칭마저 사용할 수 없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물론 공인중개사 또한 법이 부여하는 다양한 의무를 지고 있으며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자격 정지, 업무정지 등 여러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이 공인중개사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 또는 양도 행위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 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한 경우에도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중개사무소등록증 또한 양도, 대여가
금지된다.
만일 공인중개사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공인중개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다면 대여, 양도한 공인중개사 본인은 물론 이를 구매하거나 양수한 사람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민우변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는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양도, 대여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우변호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대여 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어 더 이상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확고한 입지와 지위를 보장하는 만큼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의 제재도 매우 크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