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환 변호사 “횡령배임, 법인 사업체로 전환 후 연루되기 쉬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다.
횡령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업무상 횡령배임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며 자금을 운영할 때는 횡령배임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회사의 공금과 사장 개인의 자산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사업체와 달리, 법인은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가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인을 고영할 때 자신의 사비를 들여 고용해야 한다. 만약 회사 자금을 이용해 변호인을 고용하거나 사내 법무팀을 변호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횡령배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법인과 관련된 법률 문제로 법인 대표로서 조사를 받게 됐을 때만 사내 법무팀을 활용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변호인을 고용할 수 있다.
또한, 회사를 위해 자금을 동원할 때도 정관등에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엄수하여 일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가지급금 등을 처리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경찰 출신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단 횡령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발생한 피해를 모두 변제한다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수백, 수천억 규모가 아닌 소액 사건이라 하더라도 횡령배임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법인 사업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입장이라면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 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