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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데일리시큐

양육비청구소송,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YK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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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게 되는 쪽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기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쪽에서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진다. 
설령 자녀들과 함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양육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 형태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청구소송에 연루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비율은 79%에 달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는 부 또는 모의 3분의 2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양육비 지급은 단순히 선택이나 호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부여된 의무다. 또한 자녀의 생계와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여러 방안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3회 이상 불복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직장인이라서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단, 이 때에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다면 굳이 양육비청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 변호사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이용하면 그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받지 못한 양육비의 액수가 지나치게 커져 상대방이 일시에 지급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일부 감액되어 양육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너무 오래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게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340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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