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규 변호사 “신혼부부이혼 시 결혼 비용의 반환 가능성에 대하여”

신혼부부이혼은 혼인 기간이 4년 이하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이혼은 전체 이혼 중 13.3%를 차지하며 황혼이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현실에서도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적지 않은 편이다. 특히 혼인 기간이 너무나 짧아 실제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공동재산이 축적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다른 이혼처럼 재산분할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양육권 분쟁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때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 소모한 비용이나 혼수, 예물, 예단 또는 신혼집의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 한 결혼컨설팅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2억 3천만원 수준으로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때문에 신혼부부이혼을 할 때,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곧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예물이나 예단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결혼식을 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 등을 청구하는 등 원상회복의 문제를 다투게 된다.
법원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가 혼인을 앞두고 교부한 전세보증금 등의 금원이나 예물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해 입게 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물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혼인기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한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단 6개월만에 이혼을 하게 되어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사건의 혼인 기간이 단기간으로 볼 수 없다며 비용의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혼부부이혼에서 원상회복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이혼처럼 재산분할을 논의할 수 밖에 없다. 이 때에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상회복 요구와 달리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기여도 산정에 있어 불리한 점이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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