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 상대방의 불법행위 입증해야...”

재판상 이혼은 대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들어 시작한다. 혼인 기간 동안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 형태로 받을 수 있어 이혼을 요구하는 쪽에서 응당 위자료까지 청구하곤 한다. 그러나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다 하여 언제나 피해자라 볼 수는 없다.
현실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을 요구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초 부산에서 진행된 위자료청구소송 및 이혼소송은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준다.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주말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이가 소원해져 A씨가 가출을 하고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별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자동차를 파손하고 욕설을 퍼부었고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반소를 제기하고 별거 기간 동안의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부산가정법원 재판부는 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음주와 주사, 가출을 한 A씨에게 있다고 판단, A씨의 위자료청구소송을 기각하고 B씨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여 A씨에게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최아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느냐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본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나 위자료를 요구하면 기각될 수 밖에 없고 반소를 당해 오히려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지 보다는 증거를 충분히 마련해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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