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덫, 갈수록 진화해… 사기 피해 예방하려면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현금수거책,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늘어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다가 검거된 인원의 90% 이상이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지역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검거된 인원은 총 280명인데 이 중 254명이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무직자였다고 답한 사람도 206명, 검거 인원의 74%에 달하며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업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약자들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지 체감할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나 생활정보지, 전단지 등에 기재된 구인구직 정보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채권추심업체나 경매업체 등으로 위장해 지원자를 모집한 후, 현금 회수 업무라는 미명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시키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지원자들의 개인 통장이나 카드를 건네 받아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도 존재한다.
만일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현금수거나 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금융업체의 직원을 사칭했다면 그 수법에 따라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구체적인 유형이나 피해 규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다양한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김의택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대면탈취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면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할 현금수거책을 찾는 보이스피싱 조직도 증가하고 있다.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인정되는 순간,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으므로 하는 업무에 비해 높은 대가를 지급한다거나 개인 금융 정보 등을 지나치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수상한 낌새가 있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