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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일안전신문

강천규 변호사 “가정폭력이혼 진행 시 피해자 안전도 생각해야...”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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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돼 왔으며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반복적인 폭행 피해를 입으면서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해 수렁에 빠지곤 한다. 가정폭력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더 큰 폭력에 시달릴 수도 있다. 
2020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약 3000건의 가정폭력 사건에서 ‘배우자의 이혼 및 별거 요구’가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28.3%의 가정폭력이 상대방의 이혼 요구를 빌미로 자행된 것이다.
 

 

또한, 이혼요구에 대한 보복성 폭행 사건은 그렇지 않은 폭행에 비해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전해졌다. 상해나 중상해를 입히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할 때는 소송 등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폭력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이혼사유가 아니라 형법 및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으로 피해자를 인도해야 한다. 이처러 가해자의 영향 범위에서 벗어난 후 이혼 준비를 하면 된다. 만약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퇴거 조치 또는 접근금지 조치 등 긴급임시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천규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배우자에게 그치지 않고 자녀들에게까지 피해를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가족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주저하지 말고 현재 운영 중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더 빨리 가해자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68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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