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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아청법위반 사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9월 24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아청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중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은 지난 해 초 문제가 된 ‘N번방 사건’이라 해도 무방하다. 성인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입수한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 사건은 미성년자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며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인터넷을 통해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동과 청소년을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아동 및 청소년의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신체노출, 자위행위 등을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된다.

 

이 조항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SNS나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하고 범행에 대한 시도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외에도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가중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때에도 기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되었다”고 설명했다.

 

안형록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겨냥한 여러 성범죄 시도를 뿌리 뽑기 위해 법이 개정된 만큼, 아청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의 고삐는 더욱 강하게 죄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유념하여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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