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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데일리시큐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코 앞…양육비 산정 어떻게 달라질까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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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부모 중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게 되는데, 부모가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는 부담해야 한다.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육비를 결정한다. 양육비산정기준표란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 자녀가 2인인 4인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계산한 표다. 이를 표준양육비라 하는데, 여기에 자녀의 거주 지역과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 필요 여부,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소모 여부, 부모의 재산 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등 여러 가감 요소를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한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도시지역에서 생활한다면 표준양육비에서 가산하지만 농어촌 등 지역에서 생활한다면 감산하는 식이다. 자녀가 1인일 때에는 양육비를 더 많이 인정하지만 3인 이상의 다자녀일 때에는 감산한다. 그런데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이 물가 변동과 국민 소득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 내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이미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작업을 2021년 안에 마무리하여 사회 현실 및 개별 상황에 맞는, 보다 세밀한 양육비 산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모든 작업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 초안 등을 참고해보면 부모 합산 소득 및 자녀 만 나이 구간 모두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부모 합산 소득의 경우에는 초고소득에 해당하는 ‘900만원 이상’ 구간을 크게 4개로 세분화 하여 기존 9개에서 12개 구간으로 늘릴 예정이다. 자녀의 만 나이 구간에서는 ‘6~11세’ 구간을 세분화 하여 ‘6~8세’와 ‘8~11세’ 두 개로 나눌 계획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이혼 시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개정 내용과 공표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기준표만이 양육비 산정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양육권 분쟁에 앞서 자신이 해당하는 구간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산 또는 감산 요인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900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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