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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군폭행 사건, ‘장난’이라는 핑계 통하지 않는 중대한 범죄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군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22)씨는 지난 해 3월 말, 육군 모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휴식 중이던 후임병의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해 2월말부터 3월초까지는 장난이라며 후임병의 귀를 잡고 흔들거나 멱살을 잡아 군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그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으며 군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하는 폭행 범죄나 성범죄 등은 피해를 입은 군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군 내 기강을 문란케 하여 전투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다. 때문에 형법 대신 군 형법을 적용하여 사회에서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군폭행에 대한 처벌은 폭행 당시 피해자의 신분이나 직급, 주변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달라진다. 만약 자신보다 상관인 사람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적전인 상황에서 상관 폭행을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시와 적전 상황을 구분하여 처벌의 상하를 달리 한다는 것은 군 형법 및 군폭행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초병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은 적전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적전인 때에 7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형법상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군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형법을 비롯해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최근에 들어서 많이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병사 사이에서도 입대 시기나 계급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압감 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난이랍시고 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한다면 피해자는 이를 범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경솔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1.10.13 -
기타 · 비즈월드
갭투자 인기 속 사기 가능성 높아져…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은?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효준의료전문변호사 대출 규제 정책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 지면서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일명 ‘갭투자’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집을 구입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통해 이를 메우려는 것이다. 본래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부동산 투자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7억원인 주택의 전세보증금 시세가 6억 5천만원 이라면 전세를 낀 상태에서 5천만원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 보증금을 높이거나 매매 가격이 상승한 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갭투자로 인한 전세 사기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데에 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갭투자를 진행했는데 예상과 달리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자금 동원력이 떨어지는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다.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위변제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택이 바로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가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경매에 부쳐졌을 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른바 ‘깡통주택’이거나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복잡한 다세대주택이라면 유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부 수석 파트너변호사 김효준변호사는 “최근에는 갭투자 사기 일당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리고 일정 대가를 지불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소액으로 ‘집주인’이 될 수 있다고 감언이설을 늘어 놓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제안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효준변호사는 “세입자들 또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세 정보 등을 충분히 찾아보아야 한다. 갭투자 사기는 신축 빌라처럼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매물을 중심으로 기획하기 때문에 지역 내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87
2021.10.12 -
기타 · 잡포스트
지식재산권자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첫 걸음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IP) 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면서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지식재산권자문에 대한 관심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지난 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허는 무려 20,503건이나 출원되며 전년 대비 11.2%가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 특허가 이처럼 대폭 증가한 것은 국내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성장과 국가 차원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특허 출원과 등록 등의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지식재산권을 무조건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법이 정한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면 이후 독점적인 지위에서 원하는 대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리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등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이와 관련된 분쟁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기 쉬워 더욱 주의해야 한다. 관계부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겨우 45%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지식재산권 시장의 흐름을 고려해보면 실질적으로 매년 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다른 기업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거나 그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상대방의 반박으로 도리어 특허가 무효화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해결하기까지 기업의 발목을 잡고 결국 사업체를 좌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전문 변호사 김동섭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는 단 한 번만 발생해도 사업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다. 지식재산권자문을 습관화 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제거하고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지식재산권 분쟁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23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