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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스타데일리뉴스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주의 기울여야”
▲법무법인YK 김보경 이혼전문변호사 혼과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 날,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이혼 3건 중 1건이 황혼이혼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이혼한 부부 중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는 3만9671쌍에 달한다. 전년 대비 3.2% 늘어난 수치로, 황혼이혼 건수와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이혼한 부부 중 무려 37.2%나 황혼이혼 부부였던 것이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끝까지 참고 함께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이혼을 하는 것을 꺼리는 풍조가 강했다. 하지만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약해지고 평균 수명도 크게 증가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겨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많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황혼이혼 사례가 방송을 통해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것도 황혼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황혼이혼은 이혼사유나 절차 등에 있어서 다른 이혼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는 이혼소송의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를 사유로 하는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한 번 용서를 한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일 젊은 시절, 배우자의 불륜을 눈감아 주었다면 황혼이혼을 진행할 때 이를 사유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단, 나이가 든 이후에도 외도 행위를 일삼아 왔다면 새로운 외도 행위를 이혼 사유로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오래된 만큼 부부의 공동재산과 개인의 특유재산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김보경 이혼전문변호사는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오지 않았다면 각 재산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기여도 계산도 쉽지 않으나 대충 진행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혼 후 노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424
2021.10.13 -
기타 · 데일리시큐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코 앞…양육비 산정 어떻게 달라질까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모든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부모 중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게 되는데, 부모가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는 부담해야 한다.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육비를 결정한다. 양육비산정기준표란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 자녀가 2인인 4인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계산한 표다. 이를 표준양육비라 하는데, 여기에 자녀의 거주 지역과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 필요 여부,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소모 여부, 부모의 재산 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등 여러 가감 요소를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한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도시지역에서 생활한다면 표준양육비에서 가산하지만 농어촌 등 지역에서 생활한다면 감산하는 식이다. 자녀가 1인일 때에는 양육비를 더 많이 인정하지만 3인 이상의 다자녀일 때에는 감산한다. 그런데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이 물가 변동과 국민 소득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 내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이미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작업을 2021년 안에 마무리하여 사회 현실 및 개별 상황에 맞는, 보다 세밀한 양육비 산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모든 작업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 초안 등을 참고해보면 부모 합산 소득 및 자녀 만 나이 구간 모두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부모 합산 소득의 경우에는 초고소득에 해당하는 ‘900만원 이상’ 구간을 크게 4개로 세분화 하여 기존 9개에서 12개 구간으로 늘릴 예정이다. 자녀의 만 나이 구간에서는 ‘6~11세’ 구간을 세분화 하여 ‘6~8세’와 ‘8~11세’ 두 개로 나눌 계획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이혼 시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개정 내용과 공표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기준표만이 양육비 산정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양육권 분쟁에 앞서 자신이 해당하는 구간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산 또는 감산 요인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900
2021.10.13 -
기타 · 인천일보
군폭행 사건, ‘장난’이라는 핑계 통하지 않는 중대한 범죄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군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22)씨는 지난 해 3월 말, 육군 모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휴식 중이던 후임병의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해 2월말부터 3월초까지는 장난이라며 후임병의 귀를 잡고 흔들거나 멱살을 잡아 군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그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으며 군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하는 폭행 범죄나 성범죄 등은 피해를 입은 군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군 내 기강을 문란케 하여 전투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다. 때문에 형법 대신 군 형법을 적용하여 사회에서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군폭행에 대한 처벌은 폭행 당시 피해자의 신분이나 직급, 주변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달라진다. 만약 자신보다 상관인 사람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적전인 상황에서 상관 폭행을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시와 적전 상황을 구분하여 처벌의 상하를 달리 한다는 것은 군 형법 및 군폭행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초병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은 적전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적전인 때에 7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형법상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군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형법을 비롯해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최근에 들어서 많이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병사 사이에서도 입대 시기나 계급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압감 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난이랍시고 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한다면 피해자는 이를 범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경솔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