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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아청법위반 사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9월 24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아청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중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은 지난 해 초 문제가 된 ‘N번방 사건’이라 해도 무방하다. 성인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입수한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 사건은 미성년자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며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인터넷을 통해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동과 청소년을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아동 및 청소년의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신체노출, 자위행위 등을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된다. 이 조항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SNS나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하고 범행에 대한 시도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외에도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가중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때에도 기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되었다”고 설명했다. 안형록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겨냥한 여러 성범죄 시도를 뿌리 뽑기 위해 법이 개정된 만큼, 아청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의 고삐는 더욱 강하게 죄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유념하여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14 -
기타 · 비지니스코리아
부당해고 시 처벌.제재 받을 수 있어… 올바른 해고 절차와 방법은?
▲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스스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느끼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전국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는 2016년에는 1만1224건이었지만 약 5년 후인 2020년에 들어 1만5384건으로 상승했다. 여러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 근로자까지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부당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설령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해고는 무효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최소 30일 전까지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법으로 인정되는 예외 상황이 아닌 데도 해고예고를 제 때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거나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이나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 산전이나 산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만일 해고가 금지된 기간 동안 근로자를 부당해고 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제 절차나 소송 등을 통해 부당해고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고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업체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정리해고를 시도하려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기준은 고스란히 적용되며 처벌의 위험성도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된 해고 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 규정과 제도를 꼼꼼하게 숙지하여 해고 절차를 신중하게 밟아가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477
2021.10.13 -
기타 · 더파워뉴스
상가권리금 소송, 입증 수준에 따라 결과 달라져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장정훈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상가 권리금이란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과 영업 활동을 하며 축적한 거래처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 자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다양한 재산적 가치의 대가 및 일정 기간 이용 대가다. 본래 상가권리금은 업계의 관행상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주고 받는 대가였으나 임대인의 개입으로 인해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임차인이 많아지면서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 결과, 상가임대차법을 통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만일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차인이 받아야 마땅한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규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몇몇 임대인들은 이러한 행위 중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일 뿐이며 이를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보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법이 이러한 규정을 통해 임대인의 월세 및 보증금 인상을 제어하는 것은, 임대인이 이러한 수법을 사용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무산시키기 때문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자연스럽게 계약을 거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승분이 ‘현저히 고액’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가건물에 대한 조세와 공과금, 주변 상권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났는지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전 임차인이 지급했던 월세와 보증금 액수도 이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건설전문 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단, 임대차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려면 임대인이 이러한 방해행위를 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인 임차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주선한 신규임차인에 대해 방해행위를 했을 때에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101310564016886cf2d78c68_7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