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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베이비뉴스
양육비 미지급 청구소송, 양육비 일시금 지급도 요청할 수 있어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조치가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진행됐다. 양육비 미지급 청구소송 등에 패소한 후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무정한 부모’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지난 11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 김아무개 씨와 홍아무개 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으로, 감치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조건을 충족한 양육비 채무자에게 6개월 간의 출국금지를 명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출국금지 조치 외에도 10명 가량의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이혼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결코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니다. 이혼 시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결정하지만,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양육비의 액수를 임의로 감액하거나 아예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양육비미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양육비를 실제로 받기까지의 과정이 지난하며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거쳐야만 억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양육자의 고충이 매우 크다. 여성가족부가 2019년, 전국 한부모 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039명 가운데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73.1%나 된다. 과거에는 양육비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5.7%였다.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양육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를 모른 척 방치하는 부모가 매우 많은 것이다. 이상준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양육비미지급청구소송을 이용하면 그동안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일시에 받아낼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의 양육비를 일시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한데, 본래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담보제공명령 등 법원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쪽에서는 이미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양육비 강제집행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철저히 전략을 세우고 접근해야 하므로 사전에 양육비 미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210
2021.10.15 -
기타 · 법률신문
[기사]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2021 공익진로 가이드' 배포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는 최근 '2021 공익진로 가이드'를 제작해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책자에는 로스쿨생들이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공익분야와 기관에 대한 정보와 실제 공익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수록했다.재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질의응답으로 구성하고, 재학 중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캘린더 형태로 제작해 활용도를 높였다. 공익진로 가이드는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홈페이지(http://slcc.snu.ac.kr/) 자료실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다. 김산하(서울대 로스쿨)씨는 "평소 공익진로 정보가 산재해 있어 막연했었는데 가이드북을 통해 다양한 공익적 진로와 준비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전 센터장은 "공익진로 가이드를 통해 학생들이 공익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폭넓은 탐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공익진로개발 프로그램을 전국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제공해 공적마인드를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2021-09-30 오후 4:49:18기사링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3273
2021.10.15 -
기타 · 연합뉴스
[기사] 경기도 인권포럼 열어…노동·주거·안전권 논의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15일 '모든 도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인권경기'를 주제로 온라인상에서 '2021 경기도 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홍세화 경기도 인권위원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수리야 데바 유엔 워킹그룹 의장 교수가 '인권친화도시를 위한 인권의 지역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지사는 축사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 빠짐없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라며 "그간 노동권, 주거권, 안전권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도민 인권 실태조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응답된 노동권, 주거권, 안전권과 관련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박종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장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경기도의 노동정책',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배미란 울산대 교수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민관경 협력체계'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번 포럼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보려면 유튜브에서 '2021 경기도 인권포럼'을 검색하면 된다. 연합뉴스 /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기사입력 2021.10.15. 오전 11:31기사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5070700061?section=search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