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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일안전신문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 상대방의 불법행위 입증해야...”
▲법무법인YK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상 이혼은 대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들어 시작한다. 혼인 기간 동안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 형태로 받을 수 있어 이혼을 요구하는 쪽에서 응당 위자료까지 청구하곤 한다. 그러나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다 하여 언제나 피해자라 볼 수는 없다. 현실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을 요구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초 부산에서 진행된 위자료청구소송 및 이혼소송은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준다.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주말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이가 소원해져 A씨가 가출을 하고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별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자동차를 파손하고 욕설을 퍼부었고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반소를 제기하고 별거 기간 동안의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부산가정법원 재판부는 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음주와 주사, 가출을 한 A씨에게 있다고 판단, A씨의 위자료청구소송을 기각하고 B씨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여 A씨에게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최아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느냐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본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나 위자료를 요구하면 기각될 수 밖에 없고 반소를 당해 오히려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지 보다는 증거를 충분히 마련해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38
2021.10.18 -
기타 · 인천일보
보이스피싱의 덫, 갈수록 진화해… 사기 피해 예방하려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현금수거책,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늘어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다가 검거된 인원의 90% 이상이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지역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검거된 인원은 총 280명인데 이 중 254명이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무직자였다고 답한 사람도 206명, 검거 인원의 74%에 달하며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업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약자들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지 체감할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나 생활정보지, 전단지 등에 기재된 구인구직 정보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채권추심업체나 경매업체 등으로 위장해 지원자를 모집한 후, 현금 회수 업무라는 미명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시키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지원자들의 개인 통장이나 카드를 건네 받아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도 존재한다. 만일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현금수거나 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금융업체의 직원을 사칭했다면 그 수법에 따라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구체적인 유형이나 피해 규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다양한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김의택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대면탈취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면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할 현금수거책을 찾는 보이스피싱 조직도 증가하고 있다.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인정되는 순간,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으므로 하는 업무에 비해 높은 대가를 지급한다거나 개인 금융 정보 등을 지나치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수상한 낌새가 있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0.18 -
기타 · 더파워뉴스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가능성, 약정 효력 여부에 달려 있어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만일 사용자의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터득한 노하우나 각종 설비 등을 이용해 사용자와 경쟁적인 성격의 사업을 경영하거나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을 위해 일한다면 이는 신의칙을 위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 동안 습득한 업무상의 지식이나 경험, 기술은 근로자의 인격적 재산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며 퇴직한 이상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해 나갈지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며,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업금지약정’ 내지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지울 수 없다. 또한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인지 △근로자가 회사에서 맡았던 지위가 무엇인지 △담당한 직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직금지기간의 장단(長短) △전직금지의 지역적 범위 △직종 △전직금지의무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직금지약정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당사자가 배상해야 하는 위약금을 정해두고 있으나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라면 법원은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나아가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해외에 유출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분쟁은 근로자가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데, 많은 회사가 취업시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게 하므로 꾸준히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경업금지약정서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각 사실 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달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101602235380756cf2d78c68_7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