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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즈월드
명도소송, 임대차계약 만료 및 해지의 적법성부터 따져야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부동산건설부 수석 변호사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가나 거주용 부동산의 차임을 연체하는 임차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임대인은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임을 충당할 수 있으나 보증금으로도 연체된 차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달하면 결국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임차인이 퇴거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명도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지곤 한다. 명도소송이란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을 상대로 적법한 소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주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거나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용된다. 다만 계약 해지나 만료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법률 규정과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차임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주택의 경우라면 2개월, 상가의 경우에는 3개월분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차임 연체는 반드시 2개월 또는 3개월 연속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고 별도로 연체된 기간을 합쳐 기준에 달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임시특례 규정의 시행으로 인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된 차임액은 해지권행사를 위한 차임연체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의 연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차임 연체만 가지고 해지권이 발생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임시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위법한 계약 해지이며 그에 따른 명도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명도소송을 염두에 두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때에는 이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의 실익을 확보해야 한다. 만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버린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할 수 없어 또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부 수석 파트너변호사 김효준변호사는 “만일 명도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제소 전 화해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 정본을 송달받을 수 있으며, 화해조서는 명도소송에서의 승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53
2021.10.18 -
기타 · 비즈월드
업무상횡령죄, 이득액은 물론 성립요건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효준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업무상 형성된 두터운 신뢰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죄로 횡령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형법상 혐의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혐의가 적용된다.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액수의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행위의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한다. 만일 위탁관계가 아닌 재물의 보관자가 그 재물을 영득한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 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을 논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 위탁관계의 발생 원인은 계약에 의한 것이는 법률에 의한 것이든 관습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상의 관계라면 족하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논할 때 의외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횡령죄의 객체, 즉 ‘재물’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물이란 관리가 가능한 유체물이나 동력을 의미하고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대수롭지 않은 요건으로 여기기 쉽지만 여러 판례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광업권을 둘러싼 횡령 사건에서, 대법원은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며 재물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93도2272) 또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은 유가증권이며 재물이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았으나 자본의 구성단위나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02도2822)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준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워낙 자주 보도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횡령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각각의 요건을 세밀하게 살펴야 하므로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89
2021.10.18 -
기타 · 법보신문
전형환 변호사 “공무원음주운전, 무거운 처벌받는다, 숙취 운전도 주의해야”
▲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범법 행위를 하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 공무원음주운전도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되는 공무원 비위 행위 중 하나다.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해 공무원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했다. 교육공무원 A씨(48)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자기 소유의 차량을 1km 정도 운전하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10년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해 최초 처벌보다 13배나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보아 다양한 제재를 가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으며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음주운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다. 만일 공무원이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다면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도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유발한다면 파면~해임 수준의 강도 높은 처분을 받게 된다.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뿐만 아니라 술이 제대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른바 ‘숙취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에 따르면 체중이 70kg인 남성이 소주 2병을 마실 경우, 알코올이 분해되기까지 8시간 이상이 걸리고 체중 60kg의 여성이라면 12시간 이상이 경과해야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된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출근을 할 때, 차량 운전을 피하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본인은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 이상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 공무원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부주의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36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