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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디어파인
산재사고 발생시 사용자 처벌 가능성 [조인선 변호사 칼럼]
▲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등 책임자들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매달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산재사고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4개월 뒤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용자 등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 등을 받느라 분주한 모양새다.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경영책임자들은 이러한 법의 요구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5%가 법 시행일까지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가장 규모가 작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무려 77.3%나 ‘어려울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미리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종사자 과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해도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지, 의무범위가 너무 넓어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지 불안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사용자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한데다, 양형기준도 과거 산언법 위반에 비하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자들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행 이전에 노동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54
2021.10.19 -
기타 · 법보신문
강천규 변호사 “신혼부부이혼 시 결혼 비용의 반환 가능성에 대하여”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 신혼부부이혼은 혼인 기간이 4년 이하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이혼은 전체 이혼 중 13.3%를 차지하며 황혼이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현실에서도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적지 않은 편이다. 특히 혼인 기간이 너무나 짧아 실제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공동재산이 축적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다른 이혼처럼 재산분할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양육권 분쟁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때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 소모한 비용이나 혼수, 예물, 예단 또는 신혼집의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 한 결혼컨설팅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2억 3천만원 수준으로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때문에 신혼부부이혼을 할 때,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곧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예물이나 예단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결혼식을 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 등을 청구하는 등 원상회복의 문제를 다투게 된다. 법원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가 혼인을 앞두고 교부한 전세보증금 등의 금원이나 예물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해 입게 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물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혼인기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한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단 6개월만에 이혼을 하게 되어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사건의 혼인 기간이 단기간으로 볼 수 없다며 비용의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혼부부이혼에서 원상회복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이혼처럼 재산분할을 논의할 수 밖에 없다. 이 때에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상회복 요구와 달리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기여도 산정에 있어 불리한 점이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사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66
2021.10.19 -
기타 · 법보신문
신승희 변호사 “아청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해져 ‘무료 시청’도 처벌된다”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지난 해, 조직적인 아청성착취물 제작·유포 행위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직접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고 아청성착취물 제작을 주도한 주동자들에 이어 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유료회원’에 대한 처벌이 진행된 후, 무료로 참여했던 회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올해 3월 아청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의 방조 혐의와 아청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무료회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초, 박사방 운영진이 홍보 목적으로 운영한 무료 대화방에서 ‘실시간 검색어 미션’ 등에 참여하고 운영진이 제공한 아청성착취물을 시청했다. 단순히 시청에 그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A씨의 행위가 아청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텔레그램 자체의 기능적 특징 때문이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은 일정한 용량 내에서 자동으로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된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박사방 무료회원 30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텔레그램 대화방의 자동 저장 기능에 주목했다. 그 결과, A씨처럼 대화방 내에서 아청성착취물을 시청한 자들에게 아청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는 일이 늘어났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사건에서 아청성착취물을 전송 받아 시청했는데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저장되었다면 이를 성착취물 소지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으나 의정부지법은 박사방 무료회원 B씨의 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방조 혐의만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판례를 통해 아청법상 ‘소지’를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져 앞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청성착취물을 무료로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시청 대신 소지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아청성착취물의 구입과 소지, 시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다.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또한 아청성착취물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 이와 관련된 혐의의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52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