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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MBC
횟집에 나타난 난동 손님 피해, MBC 211019 방송
김지훈 변호사 mbc 생방송 오늘아침 인터뷰 출연 방송링크 : https://tv.naver.com/v/23038196
2021.10.19 -
기타 · 미디어파인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시술, 시킨 사람도 한 사람도 처벌 받는다 [신은규 변호사 칼럼]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효준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왔던 인천의 모 병원 관계자 15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인천 모 병원의 공동병원장 3인은 올해 2월부터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 3명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의료시술을 시켜 적발되었다. 이 병원의 의사 2명과 간호사 7명은 이러한 대리수술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았다. 척추 전문 병원인 이 병원의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에서 수술을 받느라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경찰은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하여 대리수술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오직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불법의료시술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계에서는 행정직원이나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사원, 제약회사 직원 등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환자를 수술하여 높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 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거나 불법의료시술을 종용하는 것이다. 만일 대리수술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직접 대리수술을 한 무자격자뿐만 아니라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사람도 처벌을 면치 못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 아닌 자가 불법의료시술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대리수술과 같은 문제는 일반적으로 상급자인 의료인이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하급자에게 지시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시킨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의료법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불법 대리하도록 시킨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동안 재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정하고 있다. 설령 관행처럼 이루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비판과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 점을 고려해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이다.(법무법인YK 신은규 변호사)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47
2021.10.19 -
기타 · 미디어파인
산재사고 발생시 사용자 처벌 가능성 [조인선 변호사 칼럼]
▲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등 책임자들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매달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산재사고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4개월 뒤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용자 등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 등을 받느라 분주한 모양새다.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경영책임자들은 이러한 법의 요구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5%가 법 시행일까지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가장 규모가 작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무려 77.3%나 ‘어려울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미리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종사자 과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해도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지, 의무범위가 너무 넓어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지 불안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사용자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한데다, 양형기준도 과거 산언법 위반에 비하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자들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행 이전에 노동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54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