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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더파워뉴스
도주치상, 사고 후 인적사항 제공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변호사 이준혁 변호사 일명 ‘뺑소니’ 사고에 적용되는 도주치상 혐의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때 성립한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과 달리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가한다. 또한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법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미 한 번 도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도주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좀처럼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도주치상 혐의의 적용을 피하고자 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운전자는 반드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게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사상자의 수, 부상의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말하는 인적사항은 운전자의 성명을 비롯해 전화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를 말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 설령 일부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도주치상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있던 6살짜리 여자아이를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 번호만 알려주고 자리를 이탈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의 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달아난 것이다. A씨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으며 사고의 원인에 A씨의 과실이 있다며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변호사 이준혁 변호사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등, 도주치상의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태이지만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도주치상의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101917262617786cf2d78c68_7
2021.10.20 -
기타 · 매일안전신문
전형환 변호사 “횡령배임, 법인 사업체로 전환 후 연루되기 쉬워....”
▲ 경찰 출신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다. 횡령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업무상 횡령배임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며 자금을 운영할 때는 횡령배임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회사의 공금과 사장 개인의 자산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사업체와 달리, 법인은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가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인을 고영할 때 자신의 사비를 들여 고용해야 한다. 만약 회사 자금을 이용해 변호인을 고용하거나 사내 법무팀을 변호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횡령배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법인과 관련된 법률 문제로 법인 대표로서 조사를 받게 됐을 때만 사내 법무팀을 활용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변호인을 고용할 수 있다. 또한, 회사를 위해 자금을 동원할 때도 정관등에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엄수하여 일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가지급금 등을 처리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경찰 출신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단 횡령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발생한 피해를 모두 변제한다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수백, 수천억 규모가 아닌 소액 사건이라 하더라도 횡령배임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법인 사업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입장이라면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 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81
2021.10.20 -
기타 · 데일리시큐
양육비청구소송,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YK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게 되는 쪽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기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쪽에서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진다. 설령 자녀들과 함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양육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 형태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청구소송에 연루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비율은 79%에 달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는 부 또는 모의 3분의 2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양육비 지급은 단순히 선택이나 호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부여된 의무다. 또한 자녀의 생계와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여러 방안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3회 이상 불복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직장인이라서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단, 이 때에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다면 굳이 양육비청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 변호사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이용하면 그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받지 못한 양육비의 액수가 지나치게 커져 상대방이 일시에 지급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일부 감액되어 양육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너무 오래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게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340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