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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KBS
[공익변호] ‘세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
[앵커] 올해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반사회적이고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있는 김태현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태현 측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도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연락을 거부하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을 뿐, 그 동생과 어머니까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죄를 지었으면 진실을 말하라"며 항의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3명을 살해했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질러 극형 말고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태현이 세 모녀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살상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김태현은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들고,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태현 측 변호인 : "그간 피고인이 본인의 어머니와 주고받은 편지라든가 뭐 저에게 보낸 편지라든가,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 내용들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 측은 사형 구형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 "피해자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고..."]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훈이수민 (waterming@kbs.co.kr)
2021.10.21 -
기타 · 법보신문
나자현 변호사 “상속 분쟁의 시점 앞당겨져, 유류분 등 고려해야”
▲법무법인YK 나자현 변호사 상속분쟁은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가사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자상속이나 아들 중심의 상속 문화가 팽배했던 과거에는 다소 불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족 내의 문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불공평에 대해 민감해지면서 부모의 상속 결정을 100% 수용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시점이 앞당겨진 점도 상속 분쟁을 과열되게 만드는 요인이다. 피상속인들은 자신이 죽기 전 재산을 미리 정리하려는 성향이 강해졌고 상속인들 또한 피상속인이 치매에 걸리거나 의식불명 등의 상태에 빠져 재산 처분에 대한 의사표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재산 문제를 확실히 처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허둥지둥 재산 문제를 처리하던 과거와 달리 미리 유언장 등을 작성해두거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모든 상속인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한다면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만,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면 다른 상속인의 문제제기를 피하기 어렵다.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통해 주요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 주어야 하는 상속 재산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까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인의 1/3까지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리 증여를 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내에 증여되었다면 이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의 반환을 다툴 수 있다. 그보다 더 일찍 증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증여 시점에서 이미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행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우리 법은 유언 등을 통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 등의 제도를 두어 상속인들의 일정한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한 결정은 피상속인의 몫이지만 법률 문제를 미리 알아 두지 않으면 끝없는 분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 및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기사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853
2021.10.21 -
기타 · 글로벌에픽
퇴직금재산분할, 배우자의 퇴직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가능해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퇴직금재산분할은 이혼 당시 퇴직금을 수령했을 때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분할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여 이혼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의 상당액의 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퇴직금재산분할이 대중화되었다. 대법원이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한 태도를 바꾼 이유는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에 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분할제도는 이혼 시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부가 함께 협력해 이룩한 재산은 명의자가 누구인지 관리자가 누구인지 관계 없이 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각종 법이 보장하는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수령하려면 대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건을 채우기 위해 근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퇴직급여 역시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아직 퇴직을 하기 전까지는 퇴직급여에 대한 채권이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근무기간과 임금을 이용해 계산한 예상퇴직금 및 예상퇴직수당을 적극재산의 일종으로 평가하여 분할할 재산의 목록에 포함시키곤 한다. 단, 맞벌이를 해 온 가정이라면 각자 퇴직금의 액수에 따라 퇴직금재산분할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퇴직금재산분할은 얼핏 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혼인 전부터 근무해 온 기간이 길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급여도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혹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많으므로 섣불리 대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02018013192516cf2d78c68_29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