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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스타데일리뉴스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사실 입증할 수 있어야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흔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독 아픈 손가락과 덜 아픈 손가락을 구별하는 일을 종종 보게 된다. 이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상속이다. 부모인 피상속인이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상속하는 대신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 재산을 몰아주거나 큰 차이가 나도록 상속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아무리 상속재산의 처분이 피상속인의 자유라 하더라도 상속에서 손해를 본 상속인은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류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자자매 등 근친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까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기 1년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미리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그보다 이전 시점에 증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재산+사전 증여 재산-상속채무)*유류지분}-(유류분청구권자가 받은 상속재산+사전증여 재산)’이라는 공식을 사용한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이 상속 받거나 사전 증여 받은 재산의 범위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장본인이 직접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오직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YK 이상준 변호사는 “최근에 이루어진 상속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은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과거에 증여된 재산 범위나 증여 방법을 입증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특히 증여의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 증여되었는지 그 정황을 정확하게 포착해야 한다. 증여한 재산의 성격에 따라 입증 방식이 달라져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887
2021.10.22 -
기타 · 미디어파인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미지급 문제 해결에 효과적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무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되어 자녀와 동거하며 직접 양육하고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양육비는 이혼 시 부모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데 정해진 날짜에 분할하여 받기로 할 경우,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 양육비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발달한 것도 미지급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양육비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아동 관련 단체에 따르면 국내 양육비 미지급율은 80%에 육박하며 피해 아동의 숫자도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양육미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히 부모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일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채무자가 다니는 기업 정보 등이 필요한데 알지 못하는 때에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법원은 양육비채무자의 근로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소득이 인정되면 양육비직접지급결정을 통해 양육비채무자가 퇴사할 때까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게 된다. 쉽게 말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미리 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양육비채무자가 직장에 다니는 한, 꾸준히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는 매우 큰 편이다. 하지만 정기적인 급여소득을 받지 않는 사업가나 프리랜서 등에게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러한 때에는 다른 방식을 이용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담보제공이나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그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접근해야 양육비 문제를 보다 조속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각 제도의 특징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활용하기 바란다. 기사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1
2021.10.22 -
기타 · 비즈월드
상표분쟁, 상표출원부터 신경 써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효준 수석변호사 크고 작은 상표분쟁을 통해 상표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상표출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출원된 상표는 8만576건에 달한다. 지난 해 같은 기간(6만5826건)에 비해 22.4%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이어진 상표분쟁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상표제도에 대해 갖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한 덕분인 것으로 해석된다. 상표출원은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 상표권을 획득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과서비스를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자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표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갖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상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하는 사람만이 상표권을 갖게 된다. 설령 먼저 상표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한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선출원주의를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상표법 제34조는 상표를 출원할 수 없는 여러 조건을 걸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다. 이미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임을 수요자나 거래자가 널리 인식하고 있는 주지상표나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저명상표라면 설령 등록이 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제3자의 상표출원 및 상표권 행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상표분쟁에서 자신이 상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정당하다는 점은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표를 이용해 사업을 전개하기 전부터 상표출원을 하여 상표권을 획득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상표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패소하기라도 할 경우, 기업의 이미지 하락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표권을 보호하려면 상표 등록 후에도 꾸준히 유사, 동일한 형태의 상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자신의 상표와 유사, 동일한 상표의 출원 공고가 난다면 두 달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타인이 상표권을 등록했다면 상표등록 무효심판, 상표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수석 파트너 변호사 김효준 변호사는 “상표분쟁을 통해 상표침해 혐의가 확인되면 상표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막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상표권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개인의 호소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스스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37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