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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욘드포스트
연금재산분할, 해마다 증가… 특정 요건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고령화와 황혼이혼 증가 추세에 따라 연금재산분할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일명 연금재산분할을 신청하여 받는 수령자가 10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다.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령자가 2021년 6월 기준 4만8천450명으로 집계된 것이다. 연금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일정액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령할 수 있으나 1999년 도입된 이래 해마다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한 후 불과 3년만에 2만명 선을 넘었으며 2020년에는 사상 최초로 4만명 이상이 분할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금재산분할이 활발해 진 배경에는 황혼이혼의 증가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이혼율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혼이혼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 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이혼 건수가 전체 이혼의 34.7%, 3만8천여건에 달할 정도다. 이혼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크게 개선되어 5060세대가 이혼에 대해 갖는 태도도 바뀌었다. 황혼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얼핏 생각하면 노령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지만 노령연금을 납부하는 동안 배우자가 내조 등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아 연금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다만, 연금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고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설령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더라도 그와 상관 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예리 변호사는 “반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전 배우자가 장애를 얻어 노령연금 대신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다면 연금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 분할 비율은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는데 상당히 치열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02314134912596cf2d78c68_30
2021.10.25 -
기타 · 더파워뉴스
재판상이혼, 인구 고령화로 황혼이혼 늘어나
▲법무법인YK 이석원 변호사 울산의 노인인구가 최근 10년 사이 두배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재판상이혼 등을 통한 황혼이혼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울산의 고령 인구는 14만7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2.9%에 달한다. 11년 전인 2010년에 비해 6.2%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황혼이혼도 늘어나게 되었다. 지난 해, 울산의 전체 연령의 이혼건수는 전년 대비 3.9% 줄었으나 65세 이상의 이혼은 남성 11.1%, 여성 13.7%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황혼이혼이 그만큼 흔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혼인기간 2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이혼은 오늘 날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이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일 정도다. 이처럼 황혼이혼이 늘어난 이유로는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 사회 분위기의 변화 등이 꼽힌다. 과거에는 이혼을 치부처럼 여겨 헤어지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는 대부분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어 독립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이 낮다. 그만큼 협의이혼을 진행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도 적지 않다. 재판상이혼은 조정 이혼 절차와 이혼소송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재판상이혼은 부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혼을 반대할 때에도 법률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설령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유책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지나치게 오래 전이라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어 이혼사유별 제소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황혼이혼을 다루는 재판상이혼에서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곤 한다. 가정주부라 할 지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40~5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다. 아직 수령하기 전인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빠트리는 부분이 없도록 분할 대상의 범위를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울산분사무소 이석원 변호사는 “재판상이혼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은 배우자 각각의 주장을 오직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뿐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안정적인 노년의 삶을 위해 황혼이혼을 제대로 진행해야 하므로 부족함 없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102314122364286cf2d78c68_7
2021.10.25 -
기타 · 매일안전신문
이준혁 변호사 “도촬 처벌, 피해자 미성년자면 더욱 무거워져...”
▲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준혁 변호사 최근 학교에서도 도촬범죄가 연달아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경남 창원에서 30대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도촬하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소 1명 이상의 추가 피해자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6월에는 충북 청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도촬했다. 남학생 A군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요해 여학생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어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여자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교사가 붙잡혀 기소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무려 141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지난해 11월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서울의 한 주점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550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도촬범죄는 일반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했을 때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준혁 변호사는 “만일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이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도촬 범죄는 물론 성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몰카 범죄도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중대한 혐의”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007
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