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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즈월드
"대리시술 처벌, 결코 가볍지 않아"...대리수술 시킨 사람이 더 큰 책임 진다
▲ 법무법인YK 의료센터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대리수술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인천의 모 병원 관계자 8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 모 병원의 공동병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 등 총 6명이 구속 기소되었고 이 병원의 의사 2명도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함께 수사를 받았던 행정직원 1명은 불기소 처분을, 간호사 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대리시술 처벌을 피하게 되었다. 이들은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행정직원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도록 하는 불법 대리수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CCTV에는 이러한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으며 검찰은 동영상에 출연한 관계자 6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불법 대리수술 혐의 외에도 공동병원장 3명에게는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치료비를 수천만원 받아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챙겨 사기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었다. 의료계에서 대리수술이나 대리시술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A씨가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서 유령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이후 이와 관련된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며 환자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제약업체나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대리수술을 하고 간호조무사가 대리시술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자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논의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리수술 등을 지시하고 종용하는 의료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물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대리시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다. 불법 의료행위를 직접 한 사람은 물론 이를 지시한 사람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의료행위를 했다면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의료전문변호사 김범한 변호사는 “대리수술이나 대리시술은 치과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에도 성립한다. 만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시켰다면 시킨 사람의 의료면허가 취소되고 3년 동안 재교부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도 높은 제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16
2021.10.26 -
기타 · 매일안전신문
김범한 변호사 “의료과실과 수술후유증 사이 인과관계 명확히 입증해야...”
▲ 법무법인YK 의료센터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 수술후유증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수술후유증이 나타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의료소송에서는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하여 인정하는 편이지만 의학 지식이 전무한 환자와 유족이 직접 의료과실을 밝히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의료감정 서비스를 이용해 과실 여부를 밝힐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해야 한다. 진료기록부란, 의료법에 따라 의료진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환자의 주된 증상이나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이 자료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다른 병원이나 의사가 이어갈 때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의료과실 여부를 밝히는 단초가 되어 주기 때문에 수술후유증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 몇몇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나 유족이 진료기록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때 거절하기도 하지만, 이는 의료법 위반이며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외에도 수술실 CCTV 영상이나 각종 검사 결과 등 환자의 당시 상태와 의사가 진행한 의료행위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 등 입증자료가 많으면 의료과실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때 질병의 증상이나 치료 방법의 내용, 필요성,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후유증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료행위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의무는 수술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서잉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 하더라도 설명의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의료전문변호사 김범한 변호사는 “설명의무 위반 자체만으로도 곧장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잇는 근거가 되어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의료과실과 수술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46
2021.10.26 -
기타 · 매일안전신문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재산분할, 기여도 계산이 중요”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연인들이 결혼 전 동거를 하는 모습은 이제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다. 단순한 동거 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 헤어질 때 많은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과 100%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실혼 재산분할 등 상당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며 사회적으로도 정당하게 평가되는 혼인 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은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관적인 요건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는지 여부를 말하며 객관적인 요건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 측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만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동거 관계라면 두사람이 헤어지게 되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본래 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가 함께 형성, 유지, 증식해 온 공동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재산분할과정을 거치는데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에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설령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 노동이나 육아만 전담했다 하더라도 기여도가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혼재산분할 등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에서 분리한 입장에 있을 경우 필사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활용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강예리 변호사는 “결혼식을 올리거나 웨딩촬영을 진행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사실혼을 입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구나 지인, 가족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 했는지 등을 입증하여 사실혼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69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