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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유사강간, 다른 성범죄와의 차이점과 처벌 수위는?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처음 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 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스스로 유사강간 등 보다 가벼운 혐의를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5세 A씨는 지난 해 11월 8일, 처음 보는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까지 입혔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10년 간의 정보공개 및 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유사강간하고 상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한 적은 없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강간미수에 대한 처벌보다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점을 이용하여 더욱 가벼운 혐의를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황과 진술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성기능 장애로 강간미수에 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강간미수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유사강간 혐의를 주장하고 검찰에서는 강간미수를 입증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죄이고 강간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한다. 형법에 따르면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의 하한선이 강간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특별법에 따른 처벌에서도 강간미수가 유사강간에 비해 더욱 무겁게 다루어지기에,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고 인정되는지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게 된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보경 변호사는 “폭행과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제했으나 성행위로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한다. 개별 사안과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유사강간이나 강간미수의 일죄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유사강간과 강간미수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른 처벌의 무게도 많은 차이를 갖게 되므로 전문가들조차 판단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2021.10.28 -
기타 · 인천일보
유사강간, 다른 성범죄와의 차이점과 처벌 수위는?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처음 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 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스스로 유사강간 등 보다 가벼운 혐의를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5세 A씨는 지난 해 11월 8일, 처음 보는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까지 입혔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10년 간의 정보공개 및 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유사강간하고 상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한 적은 없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강간미수에 대한 처벌보다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점을 이용하여 더욱 가벼운 혐의를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황과 진술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성기능 장애로 강간미수에 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강간미수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유사강간 혐의를 주장하고 검찰에서는 강간미수를 입증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죄이고 강간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한다. 형법에 따르면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의 하한선이 강간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특별법에 따른 처벌에서도 강간미수가 유사강간에 비해 더욱 무겁게 다루어지기에,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고 인정되는지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게 된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보경 변호사는 “폭행과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제했으나 성행위로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한다. 개별 사안과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유사강간이나 강간미수의 일죄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유사강간과 강간미수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른 처벌의 무게도 많은 차이를 갖게 되므로 전문가들조차 판단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2021.10.28 -
기타 · 비즈니스코리아
보이스피싱, 대면편취형 범죄 늘어나… 일반인 연루 시 처벌 피하기 어렵다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지난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3,022명을 검거하고 172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통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폰을 이용한 대면(인출)편취형, 대포통장을 이용한 계좌이체형 수법 등 매우 다양한 수법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해 동기간 대비 대포폰 이용 범죄의 증가폭이 크게 늘어났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가 약 9% 증가한 데 반해 대포폰 이용 보이스피싱은 무려 1810%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포통장의 발급 심사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대면편취형 수법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문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반드시 ‘꼭두각시’를 필요로 한다는 데 있다.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해야 하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이체해 줄 심부름꾼이 없으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어나지 않는다. 조직원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검거가 되더라도 조직에 타격이 오지 않도록 일반인을 끌어들여 활용한다. SNS를 이용해 사람을 모집하거나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채권 회수/추심’, ‘외근직 아르바이트’, ‘부동산 경매업무’ 등 그럴 듯한 말로 구인공고를 내 사람을 모으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카페나 게임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실직에 다다른 근로자가 많고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기도 힘든 현실 속에서 업무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별다른 ‘스펙’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구직자들에게 달콤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모집했다 하더라도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한 이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기는 매우 힘들다.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면 사기 방조 혐의를 벗기 어렵고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핵심 조직원들이 자취를 감춰버리면 피해 금액에 대한 금전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나마 최근에는 현금전달책이나 송금책으로 활동한 사람들의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하려는 재판부의 태도가 늘어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인 취업 과정인 줄 알고 가담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세밀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거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액의 대가에 눈이 멀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거짓 진술을 해선 안 된다. 기사 링크 :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589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