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기타 · 로이슈
이혼소송 진행 전, 유책사유 입증에 만전을 기해야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할 때,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이혼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곧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기각된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부담하게 된다. 만일 상대방의 불륜을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명백한 사실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혼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하는 지 살펴보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아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이혼을 진행할 때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나아가 법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이혼을 위해 증거를 모으다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상준 변호사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이다. 스스로 대화에 참여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집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밖에도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곤 한다.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풀어낼 수 있도록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02816372220046cf2d78c68_12
2021.10.29 -
기타 · 인천일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이루어져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아동 매매와 성적 학대 등 항목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3일,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아동매매와 성적 학대가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되었으며 현재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양형기준 내에 아동학대라는 새로운 대유형을 신설함으로써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가 하나의 통일된 유형에 포섭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군에 대한 합의 관련 감경 및 가중요소도 수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형량 가중요소로 인정되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의 경우, 피해자가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에도 적용된다. 이처럼 아동학대 범죄를 별도의 양형기준으로 신설한 것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는 3만905건으로 피해 아동이 사망한 케이스도 43건에 달한다. 아동학대 범죄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해 자행되는데, 아직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미성숙한 아동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길이 없어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수위의 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사망한 후에서야 관심을 받는 일이 되풀이되자 관계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정빈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물론, 성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유기와 방임까지 모두 아동학대 범죄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직접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물론,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학대 사실을 방관하고 동조한 사람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주의 깊게 살피고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9 -
기타 · 데일리시큐
황혼이혼 증가에 따라 분할연금 수령 늘어나…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국내 황혼이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명 ‘분할연금’을 신청해 받는 수령자는 2021년 6월 기준 4만8450명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변화는 황혼이혼의 증가와 기대 수명 연장에 기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결혼율 감소로 인해 완만하게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황혼이혼만큼은 도드라지는 증가율을 그리고 있다. 지난 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3만8천446건으로 전체 이혼의 34%가 넘는다.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해도 가정에서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 물질적으로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반드시 황혼이혼일 때에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 또한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이혼한 경우보다 황혼이혼인 경우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 일단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재혼을 했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진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 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급권을 얻기 전, 배우자가 숨진다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분할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조정이 황혼이혼 시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산분할로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설령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의 행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황혼이혼을 할 때에는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분할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소홀하게 취급하기도 하는데,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설령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703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