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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야간주거침입절도, 침입한 사실만으로도 가중처벌 가능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새벽시간에 아파트를 돌며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및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전주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주인을 협박하고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인근 아파트 3곳을 거치며 범행을 저지르려다 실패하고 장소를 옮기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최근 전국 각지에서 야심한 시각을 틈타 아파트 등 주거 시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도하는 범죄가 속출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밤 중에 비어 있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수도꼭지를 절도했던 50대가 붙잡혀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으며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시도한 40대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사람들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야간 시간대에 실행되기 때문에 범죄자가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무척 높은 편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절도의 의사만 가지고 침입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마주치는 순간, 충동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낮 시간에 벌어지는 절도에 비해 매우 무겁게 처벌한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미수범 처벌 기준이다. 단순 절도의 경우에는 물건이 있는 공간에 침입한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지 않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주거 공간에 침입한 순간부터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설령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단순 절도의 기수범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훔칠 물건을 탐색하지 않았다 해도 주거침입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공동 현관이나 계단, 마당 등에 침입하기만 해도 주거침입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처벌 범위는 매우 넓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형록 변호사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주거 공간에 침입할 때 문이나 창 등을 파손했는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적용되는 혐의나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단순 절도에 비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혐의”라고 덧붙였다.
2021.11.01 -
기타 · 미디어파인
무면허음주운전, 상습성 인정되면 더욱 처벌 받는다 [이준혁 변호사 칼럼]
▲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7월 9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약 300m 정도 운전을 한 A씨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조사를 받던 같은 해 7월 24일,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으며 8월 15일에는 음주운전까지 하다가 상해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행위를 후회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할 요량으로 일정 기간을 합의 기간으로 허락받았으나 반성하는 대신 올해 4월 7일에도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5월 24일에도 서울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무면허음주운전 혐의가 또다시 추가되었다.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나 단속됐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50대 B씨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제주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간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4% 정도다. 이러한 재범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는 무면허운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법을 개정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며 무면허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2회 이상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고, 음주운전 사상사고에 대한 처벌 및 운전자 개인의 부담을 크게 가중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매우 엄정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9
2021.10.29 -
기타 · 데일리시큐
사이버명예훼손, 해마다 증가… ‘댓글 한 줄’이 처벌로 이어진다
▲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은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로 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1만 3348건에서 2018년 1만 5926건, 2019년 1만 6633건, 2020년 1만 9338건의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발생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명예훼손 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유저 사이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서로 고소를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 행위를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는 이른바 ‘사이버불링’과 같은 유형의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듣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소수의 사람에게 말을 했다고 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명예가 침해되지 않았다 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위험 상태를 초래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만 인정되므로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수준에 그쳤다면 이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모욕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을 논의할 수 있을 뿐이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는 “최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일이 많다 보니 처음부터 고소를 피하기 위해 이니셜을 사용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은유적으로 돌려서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형환 변호사는 “만일 피해자가 사이버명예훼손 범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된다. 설령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듣는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에는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804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