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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법보신문
장예준 변호사 “상간남소송, 피해 클수록 위자료 액수도 커져”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은 자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에게 재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말한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상간남을 형사 고소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핵심은 상간남이 자신의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랑한다’거나 ‘보고 싶다’는 등 서로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인정된다.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거나 두 사람이 데이트를 즐기거나 여행을 하거나 각자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면 그게 무엇이든 인정되는 셈이다. 다만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 또는 이혼한 상태라고 속여 불륜 관계를 시작하거나 이어온 것이라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상간남이 배우자의 결혼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상간남과 부인이 나눈 대화 중 남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혼 할 당시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점 등을 증명함으로써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남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거주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름과 전화번호나 차량 번호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소장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남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위자료 액수일 것이다. 위자료 액수는 정신적 피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인정되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혼인 및 불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륜 행위가 심하면 심할수록 액수가 커진다. 또한 이혼을 하는 편이 하지 않는 편에 비해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기사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376
2021.11.02 -
기타 · 비즈월드
하자보수자문, 인테리어 둘러싼 집주인-시공사 갈등 해결에 도움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장정훈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국내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41조5천억원에 달하며 올해에는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문제는 자격이 없거나 실력이 부족한 인테리어 업자가 난립하는 바람에 하자보수에 관련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는 데 있다. 이에 하자보수자문 문의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최근 불거진 한 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사건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인테리어 하자보수 갈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소비자 A씨는 홈쇼핑을 통해 유명한 가구업체의 인테리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약 1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으나 집안 곳곳에 물이 새고 테라스 마감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부서지기 일쑤다. 집으로써 가치를 상실하다시피 한 셈이다. 하지만 시공을 담당한 해당 브랜드의 대리점에서는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해당 대리점은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실내건축업면허조차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무면허 시공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명 브랜드의 대리점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법령에 따르면 소비자는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인테리어 설비나 자재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르면 미장, 타일, 도장, 창호설치, 보일러설치 등 실내건축은 1년,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가스, 배연설비 등은 2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인정된다. 지붕과 방수, 철근콘크리트 등에 대한 하자는 3년까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5년의 하자담보기간이 보장된다. 단, 각 건축물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해 이러한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건설전문 변호사 장정훈변호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하기 전이라면 시공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정해진 기간이 도과되기 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시공사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자문을 활용해 자신에게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03
2021.11.01 -
기타 · 비즈월드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해마다 급증… 피해 예방 위해 운영자 정체부터 파악해야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투자 열풍 속에서 주식 리딩방 사기와 같은 금융범죄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해 신고된 피해 건수는 1만6491건으로, 5년 전인 2016년에 비해 무려 21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피해 금액 역시 2016년 4억7830만원에서 2019년 106억3865만원으로 22배나 늘어났다. 주식 리딩방 사기 수법은 대체로 비슷하다. 정식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로 신분이나 자격을 꾸며내 투자자를 모집한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가짜 투자자문 사이트 링크를 퍼트리고 회원가입을 하도록 유도한다. 투자자가 회원 가입을 하면 회원 전용 채팅방으로 소개해 기존 투자자들이 각종 투자 성공 사례와 예시 사진 등을 공유하도록 한다. ‘고수익 보장’ 등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게 지갑을 열 수 밖에 없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주식 리딩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란 사기꾼 일당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성공한 투자자인 것처럼 대화를 나누지만 소수의 인원 혹은 사기꾼 1인이 연극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연극에 속은 피해자가 투자에 대한 문의를 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높은 액수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아예 투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겠다며 투자금 전체를 가로채기도 한다. 피해자들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깨닫고 대응하려 해도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한 범죄자들을 직접 잡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설령 홈페이지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기재된 정보는 모두 허위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최근 경찰에 자수한 주식 리딩방 사기 범죄자에 따르면, 아예 가짜 투자자문 홈페이지를 불법 도박 사이트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투자가 아닌 불법 도박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옥죄는 것이다. 주식 리딩방을 통해 일대일 투자 자문을 하거나 ‘ㅇㅇ투자자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 투자자문업체여야 한다. 만일 유사투자자문업체 혹은 개인이 ‘투자자문’의 명칭을 사용하며 일대일 투자자문을 진행한다면 사기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 리딩방을 신고할 수 있다. 또 주식리딩방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 거래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며, 특정 카드 결제를 유도하거나 아예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주식 리딩방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변호사는 “만일 주식 리딩방 내에서 특정 종목의 매수나 홀딩, 매도 등을 지시하고 이를 인증하도록 명령한다면 이에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러 개의 주식 리딩방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활용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에는 스스로 주식 리딩방 사기의 피해자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불법 거래의 공범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55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