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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디어파인
강제추행 처벌, 피해자 어릴수록 더욱 무겁다 [최윤경 변호사 칼럼]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을 강제추행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6세 A씨는 지난 해 6월 16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7~9세 아동 5명을 불러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인격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커지며 처벌의 수위도 대폭 증가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이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게 되면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강제추행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다양한 보안처분도 피하기 어렵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성인 대상 범죄에 비해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같은 범죄 수단에 대한 해석이 일반적인 시각에 의한 것과 법적 시각에 의한 것이 전혀 달라 구타, 억압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처벌이 가능하다.(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21
2021.11.03 -
기타 · 인천일보
군상관모욕 혐의에 대한 엇갈린 판결… ‘모욕’에 대한 판단 중요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군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서로 다른 판결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2세 A씨는 2020년 경기도의 한 포병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관에서 부하장병 5명이 보는 앞에서 여성인 B부사관과 C부사관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며 모욕했다. 이후에도 생활관에서 부하장병 3명 앞에서 “이래서 짬짜녀(여군을 비하하는 말)는 안 돼” 등의 말을 하며 상관을 모욕했다. 결국 A씨는 제대한 후 군 검찰의 기소를 당해 군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부사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같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기들과 모여 있던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향해 ‘도라이’라고 흉을 본 군인이 군상관모욕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 받았다. D씨는 2019년 해군 하사로 임관한 후 교육 과정에서 지도관인 B씨로부터 벌점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D씨는 동기들끼리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서 “도라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군검찰은 해당 표현이 상관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해 D씨를 기소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D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D씨의 발언이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 볼 수 있으나 표현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며 모욕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았다. D씨의 행동으로 인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상관모욕 혐의에서는 사용한 표현이 ‘모욕’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에 판단이 달라지곤 한다.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한 점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연설 등을 이용해 상관을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상관모욕은 개인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군 통수체계와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단 1회성 발언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03 -
기타 · 인천일보
군상관모욕 혐의에 대한 엇갈린 판결… ‘모욕’에 대한 판단 중요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군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서로 다른 판결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2세 A씨는 2020년 경기도의 한 포병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관에서 부하장병 5명이 보는 앞에서 여성인 B부사관과 C부사관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며 모욕했다. 이후에도 생활관에서 부하장병 3명 앞에서 “이래서 짬짜녀(여군을 비하하는 말)는 안 돼” 등의 말을 하며 상관을 모욕했다. 결국 A씨는 제대한 후 군 검찰의 기소를 당해 군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부사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같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기들과 모여 있던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향해 ‘도라이’라고 흉을 본 군인이 군상관모욕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 받았다. D씨는 2019년 해군 하사로 임관한 후 교육 과정에서 지도관인 B씨로부터 벌점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D씨는 동기들끼리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서 “도라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군검찰은 해당 표현이 상관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해 D씨를 기소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D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D씨의 발언이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 볼 수 있으나 표현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며 모욕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았다. D씨의 행동으로 인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상관모욕 혐의에서는 사용한 표현이 ‘모욕’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에 판단이 달라지곤 한다.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한 점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연설 등을 이용해 상관을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상관모욕은 개인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군 통수체계와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단 1회성 발언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