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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더파워뉴스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제재 강화… 미지급된 양육비 받아내려면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지난 6월부터 양육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감치명령을 통보 받고서도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는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미지급 양육비 액수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출국금지 조치도 내릴 수 있다. 또한 양육비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으며 감치명령을 받고서도 1년 내에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정부는 지난 10월, 개정안에 근거하여 사상 최초로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결정했으며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추가로 10명 가량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및 신상 공개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과거에는 양육비미지급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나 양육비미지급이 미성년인 자녀의 생계와 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시작했고 이에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이전에 비해 매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여전히 미지급된 양육비를 모두 받아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두 팔 걷고 나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당사자는 양육비직접지급 명령이나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시점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래에 받게 될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는 “상대방의 직장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아낼 수도 있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 양육비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며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홀로 진행하는 데 부담이 클 수 있지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110317161136096cf2d78c68_7
2021.11.04 -
기타 · 매일안전신문
이상준 변호사 “재산분할소송 시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소송이란,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말한다. 이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부부의 공동재산만이 분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개인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각자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을 공동재산과 구별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자신이 기여한 바가 크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은 채무 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나 가사를 위해 빌린 돈 등은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채무에서 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채무만 분할하는 식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된다. 그러나 배우자 일방이 개인의 사치나 향락 등을 위해 일방적으로 형성한 채무라면 그 사정을 입증하여 분할을 피할 수도 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에도 재산분할소송을 할 수 있다. 단,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등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면 비교적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설령 가정 내에서 머물며 가사노동이나 육아만 전담해 왔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등에 따라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다. 아울러 부업이나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전업주부라도 상당한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이상준 변호사는 “재산분할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03
2021.11.04 -
기타 · 미디어파인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 [유지원 변호사 칼럼]
▲법무법인YK 유지원 가사전문변호사 양육비미지급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사 분쟁 중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1월,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명단공개, 출국금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6월, 여성가족부는 사상 최초로 양육비 미지급자 2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10월에는 실제로 이 2인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 6인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내렸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100일 내에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면 철회되는데, 이 조치를 취한 후 양육비 채무자 중 1인이 미지급 양육비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실제 양육비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해도 이름과 나이, 직업과 주소 일부에 그칠 뿐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면허정지 처분도 최장 100일까지이며 그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 제재가 어렵다. 출국금지 조치 역시 밀린 양육비가 5천만원이 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강하다. 물론 법원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자녀를 기르기 위해 양육비가 필요한 양육자 입장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밀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방법이 더욱 중요하다. 만일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다. 단, 이 방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일 때에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 밖의 경우라면 담보 제공이나 일시금 지급 명령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해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다. 몇 년 동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라면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을 것 같다면 양육비를 한 번에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기사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22
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