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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법보신문
전형환 변호사 “음주운전사고, 단 1회만으로도 무거운 처벌 받는다”
▲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형사 전문)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시행되며 식당·술집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러한 변화를 틈타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강원 인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A(62)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경찰차를 들이 받는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경찰차가 파손되었으며 차 안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 2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찰관들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용의차량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한 지점에서 대기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를 동반한 음주운전사고는 단순 음주운전 혐의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에 비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만들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를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인사고에 대해 1천만원, 대물사고에 대해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 할증 등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음주운전사고를 낸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만 더욱 무거워질 뿐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하고 만일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다면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경찰조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432
2021.11.04 -
기타 · 인천일보
아청법위반 성매매,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과 성 매수 등을 저지른 성인 남성 3명이 연이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는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세 A씨는 지난 해 12월 중순께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가출 청소년 4명에게 편의를 제공한 후 이를 빌미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성매수남들에게 알선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A씨는 조건만남을 통해 받은 대금의 일부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45세 B씨 등 2명은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해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을 산 사람과 성을 판 사람을 처벌하고있다. 하지만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령 성매매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성매매처벌법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청법위반 행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시도를 더욱 철저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위반 성매매는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니라 매우 중대한 성범죄이며, 형사처벌 외에도 강력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해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징계 처분 대상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2021.11.04 -
기타 · 인천일보
아청법위반 성매매,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과 성 매수 등을 저지른 성인 남성 3명이 연이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는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세 A씨는 지난 해 12월 중순께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가출 청소년 4명에게 편의를 제공한 후 이를 빌미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성매수남들에게 알선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A씨는 조건만남을 통해 받은 대금의 일부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45세 B씨 등 2명은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해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을 산 사람과 성을 판 사람을 처벌하고있다. 하지만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령 성매매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성매매처벌법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청법위반 행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시도를 더욱 철저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위반 성매매는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니라 매우 중대한 성범죄이며, 형사처벌 외에도 강력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해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징계 처분 대상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