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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노인학대, 해마다 증가해… 시설 내 돌봄종사자의 주의 필요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중심이 가정에서 기관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노인복지시설에서 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3486건이며 이 중 75.5%인 2633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다. 2016년에는 신고된 건수가 320건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노인학대가 늘어나 지난 해에는 829건의 노인학대가 보고되었다. 학대 유형으로 보면 방임이 가장 큰 수치를 차지했으며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정서적학대와 경제적 학대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증가세가 두드러진 학대는 성적 학대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성적학대를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성적 학대를 겪었다고 신고한 노인은 2016년 36명이었으나 2020년 153명으로 무려 4.3배나 증가했다. 노년층이 성적 피해 사실을 함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실제로 발생한 성적 학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학대는 대부분 부적절하게 신체를 노출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형태로 발생한다. 배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노인에게는 기저귀를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성적 학대가 될 수 있다. 목욕을 시키거나 옷을 갈아 입힐 때에도 신체를 노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안겨준다면 이를 학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요양병원의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80대 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한 요양시설 종사자가 노인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기도 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변호사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성적 학대 행위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형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적 학대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종사자의 잘못된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요양시설의 장이나 시설 자체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이러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05 -
기타 · 미디어파인
이혼소송 시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유책 사유 정확히 밝혀야 [곽태영 변호사 칼럼]
▲법무법인YK 곽태영 변호사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사유부터 재산분할,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특히 부부 중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른바 ‘위자료’ 문제를 두고 엄청난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이혼 위자료란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말한다. 주로 상대방이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논의하게 되는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를 갖고 다른 일방을 방치한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위자료 문제가 대두되는 경향이 짙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말 그대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한다.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별도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심하고 배우자가 중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나 장인어른 등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가 느끼는 피해의 크기에 비해 위자료 액수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하기 전,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것에 더욱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 편이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철저히 준비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와 자신의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불륜이나 부당한 대우 등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소송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기사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3
2021.11.05 -
기타 · 매일안전신문
유상배 변호사 “특수상해 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 돼...”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 동네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두 사람 모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끼리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지만 B씨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A씨 또한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특수상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단순 상해에 비해 위험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처벌도 그만큼 무거운 편이다.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다툼이 벌어진 경우에는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어 인정되는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위험한 물건’의 정의다.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가위 같은 흉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유리병이나 유리컵 등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 사용방법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이를 이용한 상해를 특수상해로 인정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술자리에서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테이블이나 주변에 놓여 있는 물건을 들고 대응하기 쉬운데 쇠붙이나 유리 소재의 물건이나 뜨거운 음식 등은 특수상해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특수상해 외에도 살인미수 등 더욱 중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소한 시비가 중대한 범죄로 커지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01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