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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즈월드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축물, 매력적인 매물? 구입 시 ‘이것’ 주의해야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 오래 전부터 주거 구역으로 활용되어 온 지역은 낡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 거주자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준다. 이러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민간주택사업인 재건축과 달리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토지나 건축물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합원의 여러 권리 중 가장 큰 권리는 재개발을 통해 설립되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조합원 입주권이라 부른다. 조합원 입주권은 시중 아파트 분양에 비해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크고 실질적인 가치가 높아 일명 ‘로열 층’이라고 불리는 호수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나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재개발 분양권을 획득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곤 한다.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은 재개발 분양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매력적인 매물로 취급된다.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여서 다른 건물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는 재개발 무허가 건축물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모든 재개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개발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 앞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철거 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분양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재개발 조합의 정관에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기준일자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현금청산이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여부는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다투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이용해 입증해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을 비롯해 재산세 과세 내역, 항공촬영사진, 무허가 건축물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동원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무허가 건축물 매매를 하기 전에 이러한 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확인이 어렵다면 매매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을 넣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49
2021.11.08 -
기타 · 인천일보
재물손괴, ‘위험한 물건’ 사용했다면 처벌 수위 더욱 무거워진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17일, 부산 북구의 한 언덕길에서 ‘볼링공’이 길을 따라 굴러 내려가 안경점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 10kg의 볼링공이 언덕을 따라 내려가며 가속도가 붙는 바람에 안경점 창문은 물론 진열장, 바닥 타일까지 산산조각 나는 피해가 벌어졌다. 그나마 길을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재물손괴는 본래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범죄다. 즉, 타인의 재물 등의 이용가치나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 범행으로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관리가 가능한 동력이나 동물도 재물로 인정된다. 재물손괴에서 손괴는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파괴를 의미한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손에 이르러야만 손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수리가 가능하고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어도 일단 물건이나 문서 등의 본래 이용 가치를 해하여 일시적으로나마 못 쓰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 재물손괴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특수재물손괴가 성립한다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게 된다. 특수재물손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를 저지르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앞서 언급한 볼링공 사건에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볼링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수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칼이나 총, 망치 같은 흉기를 떠올리기 쉽지만 판례에서 인정하는 위험한 물건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흉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단한 금속이나 철제 소재, 깨지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유리 등의 소재로 이루어진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여러 특수 범행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로는 고기를 굽는 석쇠, 얼음물이 가득 찬 플라스틱 피처통, 도자기 소재의 재떨이, 유리병과 유리컵, 열쇠뭉치, 휴대폰 등이 있다.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은 변호사는 “재물손괴나 특수재물손괴는 고의성 인정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행이며 만일 부주의하여 발생한 과실 재물손괴라면 형사처벌이 어렵다. 물론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손괴된 재물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법적 책임을 전부 벗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1.11.08 -
기타 · 로이슈
공무집행방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가능해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지난 해 4만6079건으로 2년 전인 2018년에 비해 33.6%나 증가했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공무원이 심각한 상해를 입는 일이 늘어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잡고 법적 처분을 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비상벨이나 녹음전화를 설치하고 민원실 등에 CCTV를 보완하는 한편, 민원 현장 공무원에게 휴대용 촬영장비나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민원인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엄중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원인이 공무집행방해를 하더라도 그가 국민이라는 생각에 법적 대응을 자제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해 고소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한 점이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도 처벌 대상이다. 다수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방해를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때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 때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 기존 공무집행방해 처벌의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칼과 같은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공무원을 치거나 제초제 등 유해 물질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모두 특수공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자 엄정한 공권력과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단순 시비나 폭행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10509393883056cf2d78c68_12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