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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일노동뉴스
[일시적으로 위·수탁계약 맺었더라도] “단기 채용계약 반복한 방과후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한때 학교와 위·수탁 계약을 맺었더라도 앞서 단기간 채용계약을 반복한 방과후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고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방과후 강사 A씨가 서울덕수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6일 학교와 오케스트라 타악기 파트강사로 그해 7월까지 근무하는 조건의 채용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11월부터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로 채용돼 8년여간 근무해 왔다. 학교는 2018년 11월15일 ‘2018년 4분기 방과후 학교 오케스트라 강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고, A씨도 이메일로 지원했다. 그러나 학교는 같은달 23일 A씨에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학부모의 민원도 있어 채용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2019년 7월 소송을 냈다. A씨는 “학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학생수와 관계없이 고정급을 지급받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 채용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면서 근무했다”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도 학교가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반면 학교측은 “2019년부터 학교 운영 컨설팅에 따라 위·수탁계약서의 서식을 사용해 계약을 맺었다”며 근로계약관계를 부인했다. 법원은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과후 학교 오케스트라 강사들의 수업은 기본적인 내용이 학교측에 의해 결정됐다고 할 수 있고, 학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는 복무규칙·복무규율 등 외부 강사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정했다”며 “더불어 학교측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 외부 강사들이 구속돼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강사들이 매달 60만~65만원의 고정급을 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2010년 11월께부터 단기계약을 반복해 체결해 왔다”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학교측은 2년을 초과해 A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했다”며 “늦어도 2012년 11월께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기사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71
2021.11.08 -
기타 · 매일안전신문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외도이혼, 섣부른 대응 피해야...”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외도이혼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진행하는 이혼이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경제적 사정이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이혼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다. 외도이혼의 경우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안에만 진행할 수 있어 이를 염두해 둬야 한다. 상대방이 불륜을 한 점이 분명하다면 설령 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불륜을 직접 저지른 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면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외도이혼의 경우 이혼을 청구한 쪽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증거를 수집해 둬야 하는데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영수증, 대화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과거 간통죄에서 말하던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부적절한 성관계나 스킨십뿐만 아니라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행위, 데이트를 하는 행위, 여행을 하는 행위,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위자료의 경우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1000만원~3000만원 정도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에도 상간자를 향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이상준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칫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상대방의 외도 입증에 집중한 나머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같은 중요한 쟁점을 간과하기 쉽다”며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잊지말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25
2021.11.08 -
기타 · 비욘드포스트
가정폭력이혼, 피해자보호명령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이혼은 말 그대로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진행하는 이혼을 말한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여 가정폭력이혼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폭행이나 상해처럼 물리력이 가해진 상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폭언, 모욕 등도 모두 포함한다.가정폭력이혼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선뜻 이혼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다.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더욱 가혹한 폭력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건을 살펴보면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 절차를 밟다가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폭행, 상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때문에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즉시 퇴거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것까지 모두 제한된다. 임시보호명령은 상황이 급박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기 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는 배우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의 친권자일 때에는 친권행사금지나 면접교섭권행사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운영 중인 보호시설도 여럿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마주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긴급피난처는 최대 7일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기보호시설이라면 6개월, 장기보호시설이라면 2년까지도 이용 가능하다.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상 받을 수도 있으며 폭행, 상해 등 범죄가 성립한다면 별도의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나 지속 기간,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10721261513296cf2d78c68_30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