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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디어파인
조정이혼비용 줄이려면? 재판상 이혼 진행 시 주의할 점 [강예리 변호사 칼럼]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결심했을 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혼절차와 이혼 비용이다. 협의이혼이라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들어갈 일이 없지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조정이혼비용 등이 수반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고민을 빠트릴 수 없다. 조정이혼비용은 통상적으로 협의이혼보다는 많으나 이혼소송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조정이혼의 특성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조정이혼비용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미리 조정이혼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후,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결과를 보다 빠르게 도출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이혼에서 반드시 다루게 되는 문제는 이혼을 할지 말지 여부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이 있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이혼을 희망해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어야 한다.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양 자의 협의 과정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기여한 바는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준비도 해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혼에 대해 협의를 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에서는 조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이혼소송에서 판결이 난 것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된다. 즉, 이혼조정이 완료되면 결정된 내용을 뒤늦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섣부른 타협은 삼가야 한다. 조정이혼 절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이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소송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문 상담 및 조정이혼절차를 이용하기 바란다. 기사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5
2021.11.09 -
기타 · 매일안전신문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통해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YK 박수민 가사전문변호사 지난 7월 정부가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청구 문제를 아동학대라는 방향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여전히 수많은 양육자들이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양육비미지급 사태에서는 크게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받아야 할 ‘미래 양육비’ 문제를 다룬다.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중 일방은 물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 또한 양육비지급의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당시 양육비 액수를 합의하게 되면 만약 당초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없었다면 가정법원에서 활용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적정 양육비 액수를 정한 후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기간을 이용해 전체 양육비를 계산한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는 지난 세월동안 받지 못한 모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거나 양육비채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아낼 수도 있다. 만약 이행명령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이행법에 규정된 여러 제재를 통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 미집급된 양육비를 정산할 수도 있다. 양육비의 경우 본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미래에 받아야 할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설령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받는다 해도, 미래에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 추가로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이때에도 양육비 청구를 통해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이외에도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등을 이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양육비 수급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박수민 변호사는 “간혹 이혼 후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양육비 채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파산, 실직, 부도 등 심각한 사정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양육비채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며 “양육비 지급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부양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다만 양육비감액청구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27
2021.11.09 -
기타 · 국민일보
[공익변호] “작년 여름 수해는 폭우·하천관리 부실이 빚은 천재이자 인재”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