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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일안전신문
배연관 변호사 “군성추행, 군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 가능...”
▲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비롯해 군형법에 따라 군인에 준한 대우를 받는 이들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처벌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군 성추행의 위법성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흉기를 사용해 위협을 하거나 주먹을 휘둘러 구타를 하는 등의 상황만을 뜻하지 않는다. 특히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그 성립 범위가 매우 넓어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억압할 필요도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물리력이 행사됐다면 인정된다. 군성추행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성립하므로 남성이 남성을 성추행하는 동성간 추행의 경우도 인정된다.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깨, 손등을 만지거나 강제로 끌어 안는 등의 행위만 하더라도 충분히 추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폭행, 협박이 전혀 없는 추행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 내부의 기강을 보호하기 위해 군형법은 군성추행과 같은 군인 간의 성범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중징계를 받게 되며 전역을 한다 해도 군형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어 처벌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30
2021.11.10 -
기타 · 인천일보
신종마약 밀수 증가… 마약류 폐해에 대한 걱정 늘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내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종마약 밀수 등이 증가하며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662건 발생했으며 압수된 마약류만 해도 214.2kg에 달한다. 지난 해 동기간 대비 적발건수는 59%, 적발량은 153%나 증가했다. 해외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여행객을 통한 밀수는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밀반입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필로폰이나 헤로인 같은 전통적인 마약류보다 MDMA, LSD, 졸피뎀 등 신종마약의 밀수가 2~3배 가까이 증가해 문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신종마약 밀수의 증가가 2030 젊은 마약사범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마약류는 2018년 2118명에서 2020년 4493명으로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다. 인터넷과 다크웹, SNS 등을 이용한 거래에 익숙한 젊은 마약사범들은 해외에서 신종마약을 직구 하는 데에도 별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판매나 수익을 목적으로 마약을 밀수하기보다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우편, 특송을 통해 10g 이하의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신종마약에 손을 대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마약류의 밀수는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마약류 유통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데다 마약류 특유의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마약류 밀수를 근절하기 위하여 세관의 단독수사 범위를 확대,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준혁 변호사는 “마약류를 직접 투약할 때 뿐만 아니라 수출, 수입을 할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마약류 밀수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종류에 따라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대한 혐의”라고 강조했다.
2021.11.10 -
기타 · 인천일보
신종마약 밀수 증가… 마약류 폐해에 대한 걱정 늘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내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종마약 밀수 등이 증가하며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662건 발생했으며 압수된 마약류만 해도 214.2kg에 달한다. 지난 해 동기간 대비 적발건수는 59%, 적발량은 153%나 증가했다. 해외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여행객을 통한 밀수는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밀반입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필로폰이나 헤로인 같은 전통적인 마약류보다 MDMA, LSD, 졸피뎀 등 신종마약의 밀수가 2~3배 가까이 증가해 문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신종마약 밀수의 증가가 2030 젊은 마약사범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마약류는 2018년 2118명에서 2020년 4493명으로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다. 인터넷과 다크웹, SNS 등을 이용한 거래에 익숙한 젊은 마약사범들은 해외에서 신종마약을 직구 하는 데에도 별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판매나 수익을 목적으로 마약을 밀수하기보다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우편, 특송을 통해 10g 이하의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신종마약에 손을 대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마약류의 밀수는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마약류 유통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데다 마약류 특유의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마약류 밀수를 근절하기 위하여 세관의 단독수사 범위를 확대,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준혁 변호사는 “마약류를 직접 투약할 때 뿐만 아니라 수출, 수입을 할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마약류 밀수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종류에 따라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대한 혐의”라고 강조했다.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