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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일안전신문
전형환 변호사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처벌, 학대 유형에 따라 달라져...”
▲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등을 모두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아동학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신체적 학대 행위가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역시 금지돼 있다. 아동에세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는 성희롱을 비롯한 성적 학대와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 감독해야 하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판례에 따르면 아동을 직접 구타하는 것 외에도 아동에게 주먹을 쥐고 엎드린 자세를 하도록 하거나 아동에게 강제로 부업을 시키거나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이의 옷을 벗긴 후 집 밖으로 내쫓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행위 등이 모두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부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공포심을 안겨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도 아동학대로 인정된 바 있다.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밖의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해 더욱 무거운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영유아나 어린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칭한다”면서 “청소년에 대한 학대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주위 어른들이 모두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31
2021.11.10 -
기타 · 매일안전신문
조인선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시 사업주·기업 처벌 가능성 높아...”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조인선 변호사 산재로 근로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필요한 조치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소각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누출된 폐가스로 인해 화상을 입어 치료 도중 숨졌다. 해당 기업 A사와 사업주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A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당시 사업주는 가스 감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했다. 또한,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를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나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해 관리해야 했다. 그러나 B씨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게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안전보건위반으로 기소된 건수는 51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176건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738건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29건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재해를 예방하지 못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을 고려하면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처벌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와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면 업무상 과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생각보다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앞으로는 관련 법안이 더욱 강화되어 사업주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미리 안전 대책을 세우고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33
2021.11.10 -
기타 · 비즈월드
지역주택조합 상담, 대부분 ‘탈퇴’에 대한 문의… 순조롭게 탈퇴하려면?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끝없이 증폭되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청운의 꿈을 품고 조합에 가입했지만 뜻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며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어 탈퇴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 탓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지역 주민이 조합을 꾸려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사업 예정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토지를 공동구매 한 후 아파트를 공동건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간편하고 사업구역의 규모가 작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개발,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좌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등이 운영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매입 자금이나 각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막대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사 일정이 지연되면 자연스럽게 입주가 지연될 수 밖에 없고 도중에 사업이 파행되어 분담금만 손해보고 집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성에 의문을 품은 조합원들은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지만 조합원이 이탈하면 추진력을 잃게 되는 조합 측에서는 탈퇴를 반대하고 분담금도 돌려주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이러한 문제가 속출하자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담금 전액도 반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시행일자 이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는 조합가입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임의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만일 조합의 과대광고나 기망행위로 인해 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언제든 조합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부한 분담금 전액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조합에서 임의탈퇴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분담금 등 업무대행 등이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분담금의 손실은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는 “대부분의 조합이 규약에 조합원의 임의탈퇴 가부를 총회나 의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의탈퇴는 쉽지 않은 편이다. 이 밖에도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면 탈퇴가 가능한데, 이 때에도 분담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72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