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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디지털성범죄, 해마다 늘어나… 수사 및 처벌 강화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해마다 디지털성범죄가 크게 증가하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이미 지난해 피해자 전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는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천315명, 2019년 2천87명이던 피해자는 지난 해 4천973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피해자 수는 무려 5천695명에 달한다. 특히 10대 청소년 피해자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더욱 문제다. 올해 9월까지 발생한 10대 피해자는 1천268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4배나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10대 피해자 수는 20대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 및 협박, 사이버 괴롭힘, 사진 합성 등 디지털성범죄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성범죄 발생률이 높아지자, 당국은 수사기관의 권한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에 특히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인이 성착취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거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참여시킨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한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접근해 범죄자를 잡아내는 이른바 ‘함정 수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제작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를 유포한 때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보경 변호사는 “이 밖에도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누구나 순식간에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지만 그로 인해 매우 엄중하고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1 -
기타 · 인천일보
디지털성범죄, 해마다 늘어나… 수사 및 처벌 강화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해마다 디지털성범죄가 크게 증가하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이미 지난해 피해자 전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는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천315명, 2019년 2천87명이던 피해자는 지난 해 4천973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피해자 수는 무려 5천695명에 달한다. 특히 10대 청소년 피해자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더욱 문제다. 올해 9월까지 발생한 10대 피해자는 1천268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4배나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10대 피해자 수는 20대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 및 협박, 사이버 괴롭힘, 사진 합성 등 디지털성범죄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성범죄 발생률이 높아지자, 당국은 수사기관의 권한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에 특히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인이 성착취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거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참여시킨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한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접근해 범죄자를 잡아내는 이른바 ‘함정 수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제작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를 유포한 때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보경 변호사는 “이 밖에도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누구나 순식간에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지만 그로 인해 매우 엄중하고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1 -
기타 · 미디어파인
저작권보호 범위 갈수록 넓어져… 링크 공유만 해도 침해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해외 사이트에 업로드 된 불법 영상을 링크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저작권보호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 달 15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A씨는 2014년 9월경 해외의 한 유명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복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링크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 3월까지 636회에 걸쳐 저작권 침해행위를 상습 방조하고 배너광고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비롯한 저작권을 복제, 공연, 공중소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의 링크를 게시판에 걸어놓는 것이 저작권법이 금지한 복제, 전송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라고 보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단순히 링크를 건 행위만으로 저작권침해방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불법 복제 동영상이 올라온 곳은 해외 사이트로, 해당 영상을 게재한 성명불상자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 등을 A씨가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A씨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 방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견해를 수용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들의 저작권 침해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사이트에 이를 링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잇도록 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방조라고 보았다. 지적재산권법 관련,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례라 볼 수 있다. 저작권보호 의식이 강해지면서 과거에는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문제까지 모두 찾아내 전문 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2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