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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무고죄, 처벌·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하는 중범죄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누군가를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무고죄는 허위 고소의 남발로 인해 국가의 심판기능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고 고소를 당한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무고죄의 기소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현재 3% 수준이다. 무고 사건이 급증하면서 2019년에는 처음으로 1만건 이상의 무고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이와 반대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무고죄 사건은 1만1238건에 달하지만 같은 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330건에 불과했다. 기소율은 겨우 2.9%, 무고 사건 100건 중 재판까지 가는 사건이 3건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무고 사건의 기소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무고죄의 성립요건이다. 어떠한 범죄 혐의로고소를 당했던 당사자는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자연히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실이 곧 상대방의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 장본인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실제로 대법원은 성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고 사실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적극적 증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민지환변호사는 “일단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무고 자체를 입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앞세워 접근한다면 무고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밝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1.11.12 -
기타 · 스타데일리뉴스
재판이혼절차 및 이혼 소송 시 주요 쟁점에 관하여
▲법무법인YK 민준기 이혼전문변호사 평생을 약속하고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을 협의이혼, 이혼조정, 재판상 이혼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중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방법은 바로 재판이혼절차다. 재판이혼절차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청구하여 개시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설령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도,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컨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재판이혼절차를 개시하여 이혼에 이를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불륜을 저질렀다면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혼절차를 밟기 전,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 하는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 때문에 조정을 피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절차를 곧바로 진행한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사유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소송 당사자가 출석해 변론을 하게 되는데 법률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에 출석할 수 있는 조정이혼과 달리 법원이 반드시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 때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비롯해 각종 이슈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이혼전문 민준기 변호사는 “재판이혼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이혼 여부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갈등이 쌓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갈등이나 사건사고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끝까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 이혼에 이를 수 있도록 미리 만반의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946
2021.11.11 -
기타 · 매일안전신문
안형록 변호사 “유류분청구, 사전 증여한 재산이라도 다툴 수 있어...”
▲법무법인YK 안형록 이혼전문변호사 유류분청구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차별적인 상속으로 인해 법정상속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정상속인에게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됐다. 법률상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전속과 형제자매는 1/3이지만 상속권이 발생해야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선순위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후순위상속인은 그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 즉, 유류분을 둘러싼 다툼은 동순위상속인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할 가지고 있는 가액을 미리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만일 채무가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전까지 행한 것에 한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전에 집행된 증여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또한 합산한다. 최근 대법원은 아무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 증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시점에 증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유류분 제도가 1977년에 도임된 것으로 그 전에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판례의 태도로 미루어 앞으로 1977년 12월 31일까지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분청구는 상속의 개시나 반환해야 하는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가 있은 후 10년 내에만 진행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상속인이라도 권리가 소멸돼 청구가 어렵다.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안형록 변호사는 “최근 유류분 청구 소송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작 유류분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이들이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유류분이 얼마나 침해됐는지 입증하는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147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