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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법보신문
최윤경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잦은 만큼 처벌도 무거워”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IT기기가 대중화되며 급속도로 증가한 범죄다.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하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최근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처벌도 크게 상향되었다.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옷차림이 얇아져 노출이 많은 여름철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을과 겨울에도 꾸준히 인정된다.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신체 노출의 정도 외에도 촬영 의도나 촬영 경위,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특징 중 하나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재범률은 75.0%에 달한다. 이는 전체 성범죄 재범률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주로 사람이 많고 혼잡한 지하철, 기차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목욕탕이나 찜질방, 사우나, 버스, 공중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때, 다양한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할 수 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및 고지 명령,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이 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미성년자 이용 기관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의 불법촬영 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청법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법촬영물은 유포하지 않고 촬영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고 설령 촬영물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수사를 받는 도중, 촬영물을 함부로 삭제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아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묻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659
2021.11.12 -
기타 · 비드월드
부동산명의신탁, 임의로 부동산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법적 책임 물으려면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이다. 1995년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부동산명의신탁을 통한 차명 부동산 소유는 불법이 되었으나 여전히 현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로 한다고 정한 바 있다. 즉, 명의수탁자는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등기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 등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 부동산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그 거래를 무효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신탁자는 졸지에 자기 재산을 잃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때, 부동산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가 횡령죄의 성립 여부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지금까지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아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초,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판결).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면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라 볼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토대로 살펴보면 앞으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다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에서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명의신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설령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라는 판단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부동산명의신탁 문제에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갈등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곤 한다. 구체적인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문제의 해결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한 판단을 내려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54
2021.11.12 -
기타 · 법보신문
유상배 변호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착각,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변호사 경찰이 최근 8개월 동안 검거한 디지털성범죄 피의자가 1625명에 달하며 이 중 62% 이상이 10~2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자 등 공급자 919명과 구매 및 소지자 등 수요자 70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추징 보전한 범죄수익금만 해도 3억1739만원으로 디지털성범죄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몇몇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성착취물의 구매나 소지, 시청 행위가 범죄가 아닌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가 경찰에게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해, 관련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돈을 받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소개 등의 행위를 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돈을 받지 않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다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제작,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한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오프라인 성범죄가 줄어들고 있지만 도리어 디지털성범죄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든 그렇지 않은 불법촬영물이든 상관 없이 소비한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670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