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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디어파인
아청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청성매매 사건에 대해서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등에 있어서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일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며 성매매 초범이라면 ‘존스쿨제도’를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존스쿨제도란 16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것이다. 2005년 왜곡된 성의식 및 성매매 범죄의 해악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매매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아청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 처벌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성매매처벌법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한다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 아청성매매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존스쿨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게다가 신상정보등록을 포함해 강력한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어 단순 성매매에 비해 전체적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최근 법령을 개정하여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예방하고 잘못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앞으로 아청성매매에 대한 제재는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6
2021.11.12 -
기타 · 데일리시큐
재판상이혼사유,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소송을 통한 이혼은 재판상이혼사유만 인정되면 부부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도 일방의 주도 하에 진행할 수 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이혼사유로는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총 6가지이다. 배우자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1개 이상 하여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당사자는 이혼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시행, 이혼소송에 앞서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이견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일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배우자가 끝끝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재판상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이혼을 성립할 수 있다. 주로 증거를 제시하여 판사의 결정을 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입증책임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측, 즉 원고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판상이혼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이혼이 가능하므로 입증 자체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재판상이혼사유의 입증은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이다.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에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연루되었다면, 그 제3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만일 본인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라면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청구한다 하더라도 기각되고 만다. 극히 예외적으로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청구를 받아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재판상이혼사유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에만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392
2021.11.12 -
기타 · 매일안전신문
이준혁 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처벌, 단순 음주운전만큼 무거워...”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 이준혁 변호사 지난해 1시간 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 40대 남성 A씨가 9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측정을 모면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약식명령한 벌금보다 더 높은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못지 않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 제재를 다각도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지난달 27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공직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이 단 1회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이 개정안은 오늘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 이준혁 변호사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등에게 폭억, 폭행 등을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사 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221
2021.11.12